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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12년... 내란음모-국보법 모두 '유죄'

[내란음모사건 1심 선고] 나머지 피고인 징역 7~4년 실형... 변호인단 "즉각 항소"

등록|2014.02.17 18:01 수정|2014.02.17 20:06

언론에 공개된 '내란음모' 결심공판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 모습이 역사적인 재판인 것을 고려해 시작전 10분가량 언론에 공개되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석가 무죄선고 기다리는 통합진보당통합진보당 의원 및 당직자등이 17일 경기도 수원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내란음모죄 혐의로 법원의 선고를 앞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기사 보강 : 17일 오후 8시 7분]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2년 등 중형이 선고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뿐 아니라 뜨거운 쟁점이었던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일부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뿐이었다.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선동 혐의 전체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고, 홍순석 피고인은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구형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내란음모·선동에 대한 법정형 최소형이 3년임을 감안할 때 대부분 중형에 해당한다. 압수물은 모두 몰수 처분됐다.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법원 1심 판단이 유죄로 나옴에 따라,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은 1980년 김대전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사건 이후 사법부에 의해 34년만에 내란음모 판결이 내려진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또한 이번 유죄 판결로 이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공판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 피고인들은 굳은 표정이었다. 이 의원은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봤다.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인의 가족들로 보이는 방청객 몇 명이 의자에 기댄채 오열했으며, 몇몇 지지자들은 "정치판사 물러가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

판결문 473페이지에 걸쳐 RO 존재와 폭동 모의 모두 인정

1심 재판부는 그동안 치열하게 다퉈온 제보자의 신빙성, 비밀혁명조직(RO : 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존재와 이석기 의원의 총책으로서의 지위, 지난해 5월 12일 '합정동 모임'의 무장폭동 모의 여부, 현존하는 위험성 등에 대해 대부분 검찰과 국정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면서 정당, 대중조직, 나아가 국회에까지 침투하여, 가진 것 없는 민중들을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으로 유혹해 어둠속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왔으며, 혁명의 완수라는 미명 하에 조직원들로 하여금 상부의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교육해왔다"면서 "김일성 저작집, 김일성 회고록, 김정일 저작집, 김정은 연설문, 주체사상 총서, 북한 혁명영화 등 북한원전을 버젓이 소지하고 있거나,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이를 이용해 주체사상 학습을 지도하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은 전혀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여 왔다"면서 "이는 피고인들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행위이자 적극적으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봄이 상당하여 가중적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문은 모두 473페이지에 달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선고공판은 판결 요지를 읽은 후 최종 주문을 선고하기까지 약 2시간20분이 걸렸다.

변호인단 "정해진 결론에 일사분란하게 꿰어맞춰진 느낌"

판결 직후 변호인측은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칠준 변호사는 "정해진 결론에 일사분란하게 꿰어맞춰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검찰 공소사실 요지와 구형 의견이 거의 100% 반영됐다는 생각한다, 논란이 됐고 객관적 평가 필요한 많은 팩트들에 대해 오늘 요지 설명에선 많이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의문 하나 없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들이 없는데, 어떻게 내란음모가 될 수 있는가"라면서 "부림사건은 33년에 걸쳐 진실이 밝혀졌고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은 23년 걸렸다, 나는 이 사건이 적어도 이 시대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는데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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