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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원 39명, 청와대 앞 철야농성 중 전원 연행

[내란음모 1심 선고] "정치판결" 규탄... 이정희 대표 18일 회견 예정

등록|2014.02.17 23:11 수정|2014.02.18 04:12

▲ 진보당이 17일 오후 7시 40분께 청와대 인근 서울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을 규탄하는 내용의 정당연설회를 열었다. 이들은 "내란음모는 조작"이라고 외쳤다. ⓒ 유성애


[2신: 18일 오전 1시 25분]
지도부 등 진보당원 39명, 청와대 앞 철야농성 중 전원 연행

17일 오후 '내란음모사건' 1심 유죄판결을 규탄하며 정당연설회를 연 통합진보당 당원 39명이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께 경찰에 연행됐다. 진보당 의원단 4명과 최고위원 7명 등 지도부와 당원들은 연설회가 열렸던 청와대 인근 서울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남아 철야 농성을 이어가는 중이었다.

이종문 진보당 조직실장은 18일 오전 0시 10분께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현재 김재연, 김미희 의원 두 분만 남아있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다 연행된 상황"이라며 "경찰이 집회시위법 위반이라며 11시 10분쯤부터 연행을 시작해, 총 39명이 연행됐다"고 말했다.

[1신 : 17일 오후 11시 11분]
진보당 지도부, 청와대 앞 철야농성 돌입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직후인 17일 오후 7시 40분경 청와대 인근 서울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관계자 200여 명이 모여 1심 판결을 규탄했다. 김미희·김재연 의원과 당원들은 촛불을 들고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정치판결 규탄한다", "내란음모 조작이다,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 등을 외쳤다.

진보당은 연설회가 끝난 후에도 김미희·김재연·오병윤·김선동 등 의원단 4명과 최고위원단 7명이 남아 노숙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이날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에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 징격 12년에서 4년까지를 선고했다(관련기사: 이석기 징역 12년... 내란음모-국보법 모두 '유죄').

집회 참가자들은 재판부의 판결이 '정치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은 "이미 1100여 군데를 뜯어고쳐 누더기가 된 녹취록 등 재판과정에서 결론이 다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재판부가 이런 (유죄) 판결을 내는 걸 보며 박근혜 정권에게 멱살 잡힌 사법부의 몰골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도 "오늘 두 시간여 동안 지켜본 재판은 황당무계를 넘어서서 괴기했다"며 "변호를 맡았던 김칠준 변호인 단장조차 '재판부가 국정원이 써준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준게 아니냐'는 지적을 할 정도로 법률적으로 말이 안되는 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음모는 처음부터 조작이었고, 그 조작이 계속되는 과정은 사법살인이었다"며 "오늘 사법부의 판단이 향하는 최종 종착점은 결국 박근혜 정권에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정태홍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번 재판은 박근혜의,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정치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고 묻자, 앉아있던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며 "예"라고 화답했다.

정 위원장은 "프락치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어 증거로 채택했다는데, 그가 스스로 '이게 내란음모로 될지는 몰랐다'고 한 부분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증거도 없이 추정하면 그게 유죄가 되는건가"라고 비판했다.

연설회 중간에는 발전기 등을 무대 쪽으로 옮기려는 진보당 당원들과 경찰 사이에 10여 분 간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은 5개 중대 300여 명이 출동했다.

진보당은 18일 이정희 당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응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오전 11시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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