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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판결 민주주의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렸다"

등록|2014.02.18 10:24 수정|2014.02.18 10: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회장 장주영)은 17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은 재판 초기부터 녹취록의 오류, 녹음파일의 위·변조 가능성, 증인의 불확실한 증언 등으로 사실관계 확정 자체가 무리였다. 그나마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도 내란음모와 선동을 인정하기에는 매우 힘든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 부장판사 김정운)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민변은 이날 판결이 부적절한 이유를 ▲ 내란음모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른바 5. 12 모임 참석자의 절반이 여성이었고, 나머지의 절반은 군에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었다 ▲이른바 총책과 주요 간부들이 사전에 모임 한 번, 의사소통 한 번 없었고, 내란에 대한 결의문 한 장이나 구체적인 계획 하나 없었다 ▲현 정부의 전복에 대해서 누구 하나 단 한 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그러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렸다"면서 "부림 사건은 33년, 유서대필 사건은 23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민변은 "이 사건 역시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라고 묻고 "역사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다시 뿌려져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민변은 끝으로 "오늘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은 고스란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오늘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미디어라이솔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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