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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도장 중복 확인

위원장 도장 위치에 다른 위원이 중복해 찍기도

등록|2014.02.19 15:46 수정|2014.02.19 15:46
18대 대선 개표상황표에 개표위원장 도장이 다르거나 개표검열위원 도장이 중복 날인된 개표상황표가 확인됐다.

2월 18일, 포털사이트 다음 이용자, 닉네임 '하루살이'는 개표 결과를 담은 개표상황표에 찍힌 위원 도장이 중복되었거나 서명이 다르다며, 18대 대선 개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내용 보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표곡읍 제3투표구 개표상황표는, 위원장 도장이 바뀐 상태로 개표결과를 공표했다. 위원장이 검열후 찍을 도장 위치에는 다른 위원 도장이 중복 날인돼 있었다.

용인 표곡3토표구 개표상황표위원장 도장 위치에 다른 개표위원 도장이 중복 날인된 상태로 공표됐다. ⓒ 이완규


또 춘천시선관위 효자2동 1투표구는 부위원장 도장 위치에 다른 위원 도장이 중복해 찍혀 있으며, 재외투표 개표상황표에는 개표 위원 도장이 중복됐다. 이렇게 위원 도장이 고쳐지거나 중복 날인된 개표상황표가 전국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춘천 개표상황표 위원 도장 중복날인춘천 개표상황표는 개표 위원 도장이 중복 날인된 경우가 많다. ⓒ 이완규


위원장 도장이 바뀐 개표상황표에 대해, 용인시 처인구 선관위 관리담당 김수정씨는 "위원장 도장 위치에 다른 위원이 착오로 중복 날인한 것으로 본다"며 "선관위 위원의결사안으로 보면 과반수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도장 위치에 다른 위원이 도장을 찍어도 법적으로 무효 사유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위원장 자리에 다른 위원 도장이 찍힌 상태에서 개표상황표를 공표한 것에 대해 김씨는 "개표 당시 현장에 없었기에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에 따라 작성한 개표상황표는, 개표 당일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 선관위 개표사무절차에 검열위원이 중복 날인한 개표상황표가 유효하다는 조항은 없다.

개표위원이 위원장 또는 다른 위원이 개표검열 후 찍을 도장 위치에 중복 날인한 문제는 '18대 대선 개표의혹'과 관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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