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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한 공주대 교수 2명 벌금형

법원 "고의로 엉덩이 두드려 성적 자유침해"

등록|2014.02.21 11:51 수정|2014.02.21 11:51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에 대해 각각 300만 원과 8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지난 20일 공판에서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교수들과 피해 여학생들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 피해 여학생들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만큼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두 교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교수는 2012년 3월에서 6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의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4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주대 학생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교 측이 피해 학생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추행 혐의 교수에게도 '교육권이 있다'며 수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주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두 교수의 강의 개설을 용인했고 이중 한 교수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강의를 해 왔다.

대책위는 "학교 측의 형식적인 대응과 방관으로 학생들에게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학교 측은 두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12월 공주대 미술교육과 재학생들이 학교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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