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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삼성전자A/S의 눈물' 인권보도상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의혹 및 열악한 근로 환경 취재

등록|2014.02.24 14:37 수정|2014.02.24 14:37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사진)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사측의 불법파견 의혹을 심층 취재한 <오마이뉴스> '삼성전자A/S의 눈물' 연속보도가 제3회 인권보도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의 '삼성전자A/S의 눈물' 연속보도가 제3회 인권보도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삼성전자A/S의 눈물' 연속보도 바로가기)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주관하는 인권보도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서중 언론정보학회장)는 심사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최지용·강민수·정민규 기자)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바지 사장'을 내세워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 협력업체 사장 및 실제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현장 증언 등을 통해 집중 보도했다. 3개월 동안 진행된 취재는 2013년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연속보도 됐다.

'삼성전자A/S의 눈물'이 보도된 후, 7월 1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출범해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가입했고 이 중 1004명은 삼성을 상대로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임을 인정해달라'는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하나·은수미 의원 등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처우 개선에 나섰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노조와 사측이 ▲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 ▲ 비수기 인센티브 도입 등 근로 조건·임금 문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인권보도상은 지난 한 해 동안 보도된 후보작을 대상으로 기자협회와 인권위가 2012년부터 매년 사회의 인권증진과 향상에 기여한 보도를 선정·수여하는 상이다.

제3회 인권보도상에는 <오마이뉴스>를 포함해 <경남도민일보>의 '밀양 할매·할배들의 절규에 응답하다', <광주MBC>의 '상처입은 자의 치유', <국민일보>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기를 버립니다', <아리랑TV>의 '"Comfort Women" One Last Cry'(위안부 관련) 등 총 5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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