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누더기 논란' 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겨우 통과

이재오 반대한 특별감찰관법 과반 가까스로 넘겨... 실효성 논란 계속될 듯

등록|2014.02.28 18:18 수정|2014.02.28 22:20

상설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설특검법안(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59인 중 찬성 112인, 반대 17인, 기권 3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남소연


특별검사임명법(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이 28일 국회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한 법안이었음에도 반대와 기권표가 다수 나왔다. 특히 특별감찰관법은 재석 160인 중 찬성 83인, 반대 35인, 기권 42인으로 과반을 겨우 넘겼다. 상설특검법 역시 재석 159표 가운데 찬성 112표, 반대 17표, 기권 30표로 다수 의원이 반대나 기권을 던졌다.

두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여야가 1년 넘게 논의해 합의에 이른 법안이지만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상설특검법의 경우,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조건을 담으면서, 사실상 여당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사건마다 특검법을 발의해 시행하는 것과 차이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 2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 민주당 이춘석 간사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 남소연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기구를 두자는 것이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라며 "(상설)특검법은 국회에서 1/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설치조차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상설적이지도 않고 발동요건 역시 지금과 똑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뒤집어보면 다수당 다수파의 입맛에 맞게 특검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권력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 역시 마찬가지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하면서 국회의원은 위헌 요소를 이유로 제외시켰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3배수 추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별감찰시 잘못을 발견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 나서 "이 법안은 대통령 주변만 뒤지자는 법안이지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법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발의했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비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에서는 국회의원, 차관급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사정기관의 국장급이상 공무원으로 정했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가족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한정해 기소권도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이 점을 강조하며 "(특별감찰관이) 수사권한도 없어서 조사만 해서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사촌이나 친인척을 기소할 수 있냐,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으면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여야 의원들이 몇 달 동안 고생했지만 이렇게 누더기 법안을 만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지금 상정된 법안은 부결시키고 다시 논의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