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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반대 연대단체 회원 구속영장 기각

창원지법 밀양지원, 이아무개씨 영장 기각 ... 대책위 "무리한 영장청구"

등록|2014.03.03 20:53 수정|2014.03.03 20:54
경찰과 검찰이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 현장에서 연행되었던 연대단체 회원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또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3일 오후 7시30분경 이아무개(48․울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8일 아침 밀양시 상동면 소재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121번 철탑 진입로에서 주민들과 있다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당시 주민들은 한국전력공사의 차량 진입을 가로막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은 이씨를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윤아무개(33, 서울)씨를 함께 연행했다가 풀어주고 이씨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후 2시경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렸고, 결정은 이날 저녁 7시30분경 나왔다. 이씨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소속으로, 간혹 밀양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나섰던 연대단체 회원인 이아무개씨에 대해 청구되었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사진은 2차 밀양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지난 1월 26일 아침 97번 철탑 공사장 앞에서 경찰에 막히자 "송전탑백지화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 ⓒ 윤성효


경찰과 검찰은 이씨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때 검찰측은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구속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측 김형일 변호사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울산 철탑에서 고공농성할 때 밀양 어르신들이 '희망버스'에 참가해 고마웠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가끔 밀양에 와서 할머니들을 돕기로 했다"며 "당일 현장에서는 경찰과 어르신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비켜라고 해서 할머니들을 그냥 두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영장 기각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씨는 주거도 확실하고 집에 어린 아이도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무리하게 연행하고 영장청구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너무나 상식적이며 또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당시 현장 상황을 목격한 모두가 입을 모아 이야기하듯이, 이씨는 구속영장은 고사하고 연행마저도 전혀 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경찰의 주민 고착 및 진압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연행을 한다면 밀양 송전탑에 연대하는 시민들, 주민들 중 남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소속 해고노동자로 벌써 여러 차례 기소된 전력이 있는 이씨를 마치 외부 연대세력의 대표격으로 몰아넣고 밀양 송전탑에 연대하려는 이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뒤부터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는데, 1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2명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으며 6명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되었다. 이씨까지 포함해 7명의 영장이 기각됐다.

대책위는 "공권력이 인신을 구속할 때는 매우 신중하고 명백한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껏 보여준 밀양 경찰의 행태는 그야말로 주민들을 윽박지르고 연대의 손길을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되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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