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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노조 "무리한 소송 '예산 낭비' 본부장 퇴진"

노조 "문제의 본부장, 부이사장 임명 안돼"... 공단 측 "결정된 것 없어"

등록|2014.03.06 13:58 수정|2014.03.06 13:58

▲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가 김아무개 기획혁신본부장을 혈세 낭비와 조직 불신을 조장한 핵심인물로 지목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 철도시설공단 노조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가 정부의 공기업 개혁 선언과 관련, 무리한 소송으로 혈세 낭비를 주도한 인물부터 혁신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시설공단 노조는 강영일 이사장이 취임하자마자 혈세 낭비와 조직 불신을 조장한 핵심인물을 부이사장으로 임명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기사 : 면직된 김광재 이사장... '퇴임식'도 무산)

지난달 법원은 지난 2011년 시설공단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중노위 결정대로 '2011년도 임금 인상분(1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당시 시설공단은 중노위의 중재에 따라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임금지급 대신 중노위와 노조를 상대로 한 소송을 택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지만 시설 공단 측은 임금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멈추지 않았다. 국회와 고용노동부의 문제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업무를 총괄한 김아무개 기획혁신본부장은 중노위 조정안에 합의한 당사자 임에도 지난해 6월 노사교섭장에서 "목을 걸고 승소하겠다, 패소하면 사표 내겠다"며 소송을 끌고 나갔다. 그 결과 소송비용으로 혈세 2억여 원이 낭비됐고 노사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기획혁신본부장, "목을 걸고... 패소하면 사표" 소송 주도 

시설공단의 무리한 소송으로 인한 혈세낭비 사례는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시설공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이사장이 관련절차를 무시하고 감사기능이 없는 부서를 통해 규정에 어긋난 부당징계를 내렸다'며 '부당해고에 따른 소송 및 소송 결과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추징 등으로 5억 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전임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해 5월까지 취임 후 1년6개월 동안 8명을 파면하고 6명을 해임했지만 노동위원회는 이중 7건을 부당징계라며 구제 명령했다.

노조 측은 "김 본부장이 이같은 부당징계 소송과정 논리 개발 등에 관여했다"며 "부당징계 남발과 무리한 소송으로 화합을 깨고 혈세를 낭비한 이같은 일이야 말로 정부가 개선해야 할 방만경영사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갈등과 예산낭비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간부는 없다. 노조 측은 "오히려 지난달 취임한 신임 이사장이 각종 소송을 진두지휘하며 '패소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한 김 본부장을 부이사장으로 임명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이 지난달 27~28일 벌인 본부장 퇴진 서명에는 전 직원 1300여 명 중 885명(68%)이 참여했다.

노조 "인적 혁신대상을 부이사장에?... 퇴진해야"

공단 측은 부이사장 임명과 관련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공단 혁신의 출발은 노사 관계를 파탄내고 기관 이미지를 훼손시킨 인물에 대한 '인적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만약 김 본부장이 부이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공단의 내홍은 더욱 깊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임 김광재 이사장은 올해 초 사의를 표명했지만 임금체불과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직원들의 반발로 퇴임식 없이 공단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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