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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피해와 금연을 깨닫게 한 담배 소송

등록|2014.03.07 18:58 수정|2014.03.07 18:58
연초부터 담배소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되면서 이제는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필자는 이 과정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또한 구제 받을 길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진행경과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그럼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구제소송을 하기로 하였다는데 그 이유부터 알아보자. 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국민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또한 흡연으로 매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야기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건강보장 기관이자 건강보험 재정의 책임자인 보험자로서 흡연 피해를 직시하고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담배소송이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부합하는데, 이유는 흡연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갑당 354원을 부담하고, 비흡연자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담배협회 측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담배소송 결과를 볼 때 공단의 승소 가능성은 없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사회적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결정을 공단 이시회에서 내렸다고 각을 세운다. 물론 소송의 피고가 될 담배회사의 연합체인 담배협회로서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제3자적 입장에서 담배협회 측의 주장이 논점을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담배의 위해성, 그리고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성, 흡연의 피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인데 담배협회는 핵심을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은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흡연의 폐해가 학술적으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또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지난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공중보건문제 1위로 흡연을 지정하면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처럼 담배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해로운 약물이라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공인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송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본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담배소송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을 막아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건강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한국의 흡연자 비율과 흡연량이 세계 평균을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보도되었다. 미국 워싱턴대와 호주 멜버른대 공동연구팀이 지난 1월 8일(현지시간)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인 흡연자는 하루 평균 담배 25개비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평균(17.7개비) 보다 무려 41%가 많은 것이다. 흡연자 비율도 세계 평균보다 높아 한국의 15세 이상 흡연자 비율은 23.9%로 세계 평균인 18.7%보다 5%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세계 187개국의 평균 흡연자 비율은 1980년 25.9%에서 2012년 18.7%로 줄어드는 추세이고, 흡연자 한 명이 하루에 파우는 담배도 18.8개비에서 17.7개비로 줄었는데, 우리나라는 1980년(22.7개비)보다 오히려 증가해 '한국인'하면 '골초'라는 말을 들을 것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방침에 대해 서울시에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강동구의회 등 의회에서도 흡연피해 구제 결의안을 상정해 담배회사에 실효성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하는 등 각 계층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필자는 강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강동구의회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강동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강동구청에서 결의안대로 이행할 것을 희망한다.

아울러 이번 담배소송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 등이 확인되어 금연운동이 자연스럽게 확산돼 국민의 건강수준이 크게 향상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담배소송에 대해 의료인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흡연의 해악성을 전문가로서 과학적으로 천명하고 널리 알려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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