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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핵발전소 반대 소송 참여하세요"

반핵단체, 신고리 5, 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 소송 원고 모집

등록|2014.03.11 13:54 수정|2014.03.11 13:54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11일 오전 연제구 부산시청 광장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 제기의 이유와 원고인 모집 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울산에 건설을 추진하는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핵발전소)의 승인 중단을 요구하는 반핵단체의 소송이 진행된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아래 주최 측)은 "신고리 5, 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예정지 반경 8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중심이다. 하지만 주최 측은 "원전 사고가 전 국민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도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로 참여를 희망할 경우 현재 거주지가 나와 있는 자신의 주민등록초본과 소송위임장, 소송비용 1만 원을 공동 주최 측에 보내면 된다. 주최 측은 소송인단을 꾸려 오는 4월 28일 이전에 서울행정법원에 산업통상부장관을 피고로 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이 소송에서 따져보려는 것은 이미 원전 6기를 운영하고 있고, 2기가 건설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2기를 더 짓는 것이 적절하냐는 점이다. 주최 측은 소송 취지문에서 "(원전 건설) 지역은 이미 핵발전소 반경 50km 이내에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가 밀집해 있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인구가 집중된 이 지역에 핵발전소 2기를 더 짓겠다는 계획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최 측은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 건설되어 원자로 설계 수명에 의할 때 최소 2080년까지 가동될 예정인데, 부산시민과 울산시민이 그때까지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 검토를 맡고있는 '해바라기' 역시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한 근거법인 전원개발촉진법은 여러 가지 점에서 절차적으로 위헌, 위법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전원개발촉진법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하천법, 자연공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원자력안전법을 비롯 17개 법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전력수급에만 치중해 다른 검증절차를 피해나간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날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반핵단체들은 "3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원고 모집에 들어간다"며 "소송 과정에서 핵발전소 관련 규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핵발전소 추진세력들의 편의와 이익에만 충실하다는 점을 밝히고, 국민들의 탈핵 여론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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