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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이전, 대법 판결로 결국 무산

법무부의 재건축 추진 확정... 안양시, 패소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우려 등 곤혹

등록|2014.03.14 15:25 수정|2014.03.14 15:25

▲ 안양시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안양교도소 ⓒ 최병렬


'이전'과 '재건축'을 놓고 법무부와 안양시 간에 첨예하게 갈등을 빚으며 법정다툼까지 벌여온 안양교도소. 법무부가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안양교도소 이전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3일 법무부가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살펴본 결과 상고 이유가 없다"며 안양시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안양시는 13일 보도자료를 내 "대법원이 안양시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입장을 관철시킨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 안양시민들에게도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해 그동안 제기해왔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50여년 동안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시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인 법무부와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이해를 구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을 포기하고 법무부 방침대로 현재의 위치에 재건축을 승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무부는 안양시의 잇따른 건축협의 불허로 2년 넘게 행정적·재정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양시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안양시 한 관계자는 "교도소 이전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다. 타 지자체는 어렵더라도 지난 2010년 우리시 관내 군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국방부 관계자와 협의까지 하고 긍정적 답변까지 들어 추진했는데 선거를 앞둔 싯점에서 지역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시가 눈치를 보고 결국 적극 대응하지 못해 포기한 것은 두고두고 후회될 일이다"고 토로했다.

법무부, 안양교도소 전체 부지중 30% 주민편의시설로 제공

▲ 안양시민들이 지난 2012년 2월 과천정부청사앞에서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및 부지 환원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했다. ⓒ 최병렬


한편 안양교도소 '이전'과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은 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교도소로 인한 도시이미지 실추와 시민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해 안양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자 안양교도소의 관외 이전을 법무부 등 정부 당국에 꾸준히 요구해 오면서 불거졌다.

그 발단은 지난 1963년 호계3동 389만여㎡에 건립된 건축물로 50년이 지나 노후화되면서 1995년과 1999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 89동 가운데 44동에서 중대 결점이 나타나자 법무부가 지난 1999년부터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부의 교정시설 기부자 공모 신청을 통해 모 건설업체가 시흥시 물왕리저수지 인근인 조남동 일대 7만여평의 지역을 가계약까지 했으나 인근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이전 자체가 어렵자, 법무부는 이전계획을 접고 2006년부터 재건축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안양교도소 문제는 안양지역의 쟁점으로 제기된다.

결국 안양시는 지난 2009년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건물을 헐고 사업비 1,259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의 22개동을 건축(건축면적 2만5383㎡, 연면적 6만212㎡)한다는 계획을 받아들인다. 이에 법무부는 27억5천만원을 집행해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주목할 점은 교도소 전체 부지중 7만2983㎡(30.8%)를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다. 2010년 7월 새로 취임한 현 최대호 안양시장이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재건축 반대와 안양교도소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교도소를 재건축하겠다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안양시에 재건축 협의를 3차례 신청하지만 시가 잇따라 반려하자 2012년 7월 안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안양시가 모두 패소했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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