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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증거조작' 국정원 협조자 구속

법원,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조선족 김씨 구속... 수사 속도 날 듯

등록|2014.03.15 20:27 수정|2014.03.15 20:27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위조문서를 넘긴 조선족 김아무개(61)씨가 구속됐다. 검찰이 증거조작 의혹의 주요 관계자인 김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오후 7시 15분쯤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리를 맡은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위조사문사행사 등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탈북자 출신 중국 국적 소유자인 김씨는 국정원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관련 위조문서를 제공했다. 그는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이 직접 검찰에게 이 문서가 가짜가 아님을 밝히겠다며 한국에 들어왔다.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뒤 김씨는 결국 문서 위조에 가담한 사실을 시인했고, 3월 5일 자살을 시도했다. 이후 병원에 입원해있던 그는 지난 12일 체포됐다.

김씨는 15일 오전 10시 반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이 유서에 썼던 것처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간첩이 맞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관련 기사 : 조선족 김씨 유서 공개 "가짜서류 제작비 1천만원 받아라") .

국정원에게서 유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새로운 이야기도 꺼냈다. 김씨는 "유우성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해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제자이며 전 중국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인 임아무개(49)씨는 그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임씨는 그에게 중국 출입국업무 절차를 설명했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 진술서는 김씨가 대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임씨는 3월 28일 열리는 유씨 항소심 결심공판의 검찰 쪽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김씨 구속으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 수사는 한층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검찰은 그에게 문서 입수를 요구한 국정원 김아무개 과장, 위조문서 확인서를 작성해 국정원 본부로 보낸 이인철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영사 등을 공범으로 보고, 이들이 문서 위조, 행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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