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오는 4월 15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이동 차량을 비롯해 조경수 및 원목 취급업체, 화목 사용 찜질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강원도는 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서 이동단속 초소를 24시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을 이동할 경우에는 생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생산 확인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이동 차량을 비롯해 조경수 및 원목 취급업체, 화목 사용 찜질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강원도는 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서 이동단속 초소를 24시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을 이동할 경우에는 생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생산 확인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 소나무류 이동 단속 장면.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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