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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등록|2014.03.16 15:38 수정|2014.03.16 15:38
강원도는 오는 4월 15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이동 차량을 비롯해 조경수 및 원목 취급업체, 화목 사용 찜질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강원도는 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서 이동단속 초소를 24시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을 이동할 경우에는 생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생산 확인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 소나무류 이동 단속 장면.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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