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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과태료 "뭐가 맞는 거야?"

충남 예산군, 허술한 금연행정 혼란 자초

등록|2014.03.17 17:59 수정|2014.03.17 17:59

▲ 충남 예산군청 화장실에 부착된 서로 다른 내용의 금연구역 홍보스티커. ⓒ 김동근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 범칙금 3만 원?'

금연구역 홍보에 나선 충남 예산군보건소의 허술한 금연행정이 주민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벌칙을 안내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부착한 홍보스티커 두 종류가 각기 다른 정보를 담고 있어 보는 이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

예산군보건소가 공공기관 한 곳에 위아래로 붙여놓은 금연구역 홍보스티커 두 종류 중 하나는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라고 경고문이 쓰여있다. 또 다른 하나는 '금연장소에서 흡연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4호에 의거 3만 원 이하의 범칙금 대상'이라는 상이한 내용이 적혀 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 이 가운데 '경범죄처벌법' 벌칙은 종합적인 금연정책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1년여 전 사라진 조항으로, 잘못된 정보다. 예산군보건소가 바뀐 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옛 홍보스티커를 제거하는 일은 제쳐두고 새 홍보스티커만 부착해 벌어진 촌극이다.

실태를 보면 어느 곳은 2종의 홍보스티커가 20~30㎝ 간격을 두고 같이 붙어 있고, 또 다른 곳은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는 옛 홍보스티커만 붙어있는 실정이다.

애초에 새 홍보스티커를 붙일 때 옛것을 떼어냈으면 될 일이었지만 이제는 행정력과 시간을 들여 예산군내 금연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옛 홍보스티커를 제거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예산군보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연구역 홍보스티커를 새로 만들어서 교체하고 있다. 새것을 붙일 때 옛것을 정비했어야 했는데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금연구역에 대한 점검을 벌여 옛 홍보스티커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가 정한 금연구역인 군내 주유소와 택시·버스 승강장,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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