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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임종훈 전 청와대 비서관 검찰에 고발

새누리당 수원 영통지역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면접 등 선거관여 혐의

등록|2014.03.18 14:02 수정|2014.03.18 14:02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개입 논란을 빚은 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선관위 청사. ⓒ 경기도선관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수원 영통지역 6·4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는 등 선거개입 논란을 빚은 임종훈(60)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임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지난 2월 22일 오후 새누리당 수원 영통구당원협의회 소속 경기도의원 및 수원시의원 출마예정자 15명과 함께 광교산을 산행한 후 영통구의 한 식당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경선 참여자와 배제자를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전 비서관의 선거개입 의혹은 지난달 26일 경선에서 배제된 경기도의원 출마예정자 김아무개(55·전 경기도의원)씨에 의해 외부로 알려져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최근 당시 면접 자리에 참석한 출마예정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임 전 비서관의 선거 관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자신의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식사 중이던 사석에서 나온 발언이고, 전임 당협위원장으로서 조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지난 8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고 물러났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치함으로써 선거질서를 바로 잡겠다"면서 "이를 위해 선거종료 때까지 역량을 집중해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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