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서, 불법 대포차 유통 및 운행한 일당 검거
44대 대포차 유통... 2명 유통업자와 30명 운행자 조사 중
상품용 자동차로 차량 등록 후 명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속칭 '대포차' 수십 대를 유통시킨 중고차매매상사 대표와 대포차 운행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44대의 대포차를 도내에 유통시키고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대포차 유통업자 오아무개(48)씨와 중고차매매상사 대표 김아무개(28) 등 업주 2명과 대포차를 구입해 운행한 김아무개(40)씨 등 30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포차 유통업자인 이들은 서귀포시 아무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실질적 운영자 오씨는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속칭 '바지사장'인 김씨를 대표로 내세워 지난 2009년 6월 30부터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해 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 달 18일까지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된 상품용 차량 29대를 판매(대당 1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 총 1억5천만원)했으나 소유권을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구입자들이 상품용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량 12대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해 운행하게 하는 수법으로 대포차 41대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탈세, 재산 은닉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서 매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개인 소유의 자동차 3대를 상품용 자동차로 허위 이전 등록해주고 대포차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김씨 등 30명은 오씨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대포차를 구입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이전이 안 된 대포차를 운행 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자동차세, 취득세 등이 면제 된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대포차는 살인, 강도, 납치사건 등 각종 범죄에 광범위 하게 사용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속칭 '도로위의 무법자'를 검거하며 도민들에게 대포차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불법 대포차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경찰서는 44대의 대포차를 도내에 유통시키고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대포차 유통업자 오아무개(48)씨와 중고차매매상사 대표 김아무개(28) 등 업주 2명과 대포차를 구입해 운행한 김아무개(40)씨 등 30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포차 유통업자인 이들은 서귀포시 아무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실질적 운영자 오씨는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속칭 '바지사장'인 김씨를 대표로 내세워 지난 2009년 6월 30부터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해 왔다.
▲ 압수된 27개 번호판. ⓒ 신용철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 달 18일까지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된 상품용 차량 29대를 판매(대당 1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 총 1억5천만원)했으나 소유권을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구입자들이 상품용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량 12대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해 운행하게 하는 수법으로 대포차 41대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탈세, 재산 은닉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서 매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개인 소유의 자동차 3대를 상품용 자동차로 허위 이전 등록해주고 대포차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김씨 등 30명은 오씨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대포차를 구입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이전이 안 된 대포차를 운행 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자동차세, 취득세 등이 면제 된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대포차는 살인, 강도, 납치사건 등 각종 범죄에 광범위 하게 사용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속칭 '도로위의 무법자'를 검거하며 도민들에게 대포차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불법 대포차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 대포차 판매 설명도. ⓒ 신용철
덧붙이는 글
<서귀포신문>에도 송고합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