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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 중국인 단체관광 72시간 무비자 입국 허용

등록|2014.03.20 21:57 수정|2014.03.20 21:57
양양국제공항이 '72시간 무비자 입국공항'으로 지정됐다. 강원도는 20일, 양양국제공항이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오는 4월 6일부터 무비자입국 공항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무비자 입국 대상은 중국인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만 적용된다. 이로써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앞으로 강원도와 수도권 지역에서 비자 없이 72시간까지 머물 수 있게 됐다.

양양국제공항이 72시간 무비자 입국공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들이 비자 발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됨은 물론, 공항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문순 도지사는 "양양공항 72시간 무비자 입국 지정 운영은 공항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앞으로 강원도와 수도권, 그리고 제주도를 연계하는 광역관광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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