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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소로 안 바꾸면 투표할 수 없다고?

[오마이팩트] 온라인에 소문 확산... 당국 "사실 아니다"

등록|2014.03.24 11:49 수정|2014.03.25 09:24

▲ 사실검증 '거짓' ⓒ


"설마?"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게 진정 사실인가요?'라고 묻는 한 트위터 이용자에게 이 같이 답했다. '신분증에 쓰인 주소를 도로명 표기로 바꾸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할 수 없냐'는 질문이었다. 그런데 하루 뒤인 23일까지도 트위터에선 계속 '새 주소 표기를 안 하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누리꾼들은 '헛소문 아니냐', '투표율 떨어뜨리려는 거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 소동은 언론 보도 때문이었다. 전라남도 광양시의 한 지역언론은 지난 17일 '새 주소로 안 바꾸면 투표 못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시민들은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이 내려졌고, 이 때문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는 트위터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 일파만파로 퍼졌다. 소설가 이외수씨마저 관련 내용을 정리한 글을 트위터에 남길 정도였다. 정말 새 도로명 주소를 신분증에 쓰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일까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이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잘못된 정보였다. 선거인명부 작성·관리 등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 관계자는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 잘못된 정보"라고 말했다.

그는 "주소가 중요한 (본인확인)수단이긴 하지만, 투표하러 간 사람 얼굴과 이름 등을 다 확인해야 한다"며 "신분증에 지번 주소가 쓰여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사 후 주소를 바꾸지 않았어도 투표가 가능하지 않냐, (주소 말고도) 본인을 확인할 방법은 많다"는 말도 덧붙였다. 안행부는 선거인명부 주소 표기 방식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안행부도, 선관위도, 지자체 공무원들도 "유언비어"

▲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를 쓰지 않으면 투표 때 본인 확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트위터상에 떠돌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소설가 이외수씨가 올린 글 ⓒ 트위터 화면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쪽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관위 선거과 관계자는 "(신분증에 쓰인 주소가) 도로명이냐 지번이냐를 두고 선거권을 준다 안 준다는 판단을 부처가 할 수 없다"며 "투표는 선거권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본인 확인 절차 때 (주소 부분을) 어떻게 할지조차 내부에서 공식 논의한 바 없다"며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처음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광양시발전협의회 회의자료에서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미기재시 투표권 행사 불가'란 문구를 봤고, 담당 직원에게 여러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광양시청 관계자는 "안행부 교육을 받고 온 도청 직원에게 전달받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남도청 직원은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도로명 주소를 안 쓰면 투표를 못한다는 말은 유언비어"라고 잘라 말했다. 문제의 교육은 지난 2월 25일 있었는데, 당시 내용은 '도로명 주소가 쓰이지 않은 신분증만으로는 지방선거 때 원활한 본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최대한 스티커 부착을 유도해라'정도였다는 것.

이 직원은 "안행부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고, 주소 때문에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것은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내용이 잘못 전달되거나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듯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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