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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후보들에게도 발목 잡힌 '전교조 배상' 조전혁

김광래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등 7명 "실정법 어긴 소영웅적 인물이..."

등록|2014.03.25 15:03 수정|2014.03.25 15:03

▲ 조전혁 전 의원. ⓒ 조전혁 블로그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무단 공개했다가 수억 원의 돈을 물어내게 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엔 경기지역 보수 교육감 후보들에게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조 전 의원이 같은 성향의 후보들한테도 발목을 잡힌 셈이다.

25일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인 김광래 경기도교육의원은 "조 후보는 전교조 명단공개에서 보듯 감정적으로 일을 막 처리해 손해배상 처분을 받았다"면서 "법치국가의 교육감으로서 적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후보를 비롯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인 강관희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권진수 전 인천교육감권한대행, 박용우 전 송탄제일중 교사, 석호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최준영 전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등 7명도 지난 24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의원에게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실정법을 대놓고 어기는 소영웅적 인물이 경기교육감 직을 넘보는 어이없는 상황에 전 도민과 함께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조 전 의원을 겨냥했다. 이들은 조 전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을 싸잡아서 "김상곤 씨 사퇴를 보고 뒤늦게 경기도교육계에 내려온 것은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뉴라이트 단체들의 모임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지난 14일 성명에서 "조 전 의원은 누구보다 열심히 전교조와 싸워왔고 싸울 것이기 때문에 전교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람"이라면서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는데 교육감보다 다 나은 적임은 없다"고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지난 해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전교조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전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 4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4억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단공개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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