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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우성 결심공판... 검찰 '연장전' 시도 성공할까?

'공소장 변경·추가 기일' 주장 관철 여부 주목

등록|2014.03.28 08:14 수정|2014.03.28 08:14

착찹한 표정의 유우성씨간첩 증거조작 사건 당사자 유우성(전 서울시공무원)씨. ⓒ 권우성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28일 열린다. '공소장 변경'을 내세워 추가 기일을 얻어내려는 검사와 이미 늦춰진 공판일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변호인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8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제7형사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사건 공판은 검사의 증거 및 증인 철회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하루 전 밝힌대로 위조정황이 드러난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기록과 관련 문서 등의 증거와 전직 중국 출입경관리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다.

또 지난 25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장했듯 공판에서 검사들은 '공소장 변경을 위해 공판기일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유씨가 신분을 위장해 정착지원금 등 탈북자 대상 지원금을 타냈다는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위반 혐의에 형법상 사기혐의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추가 기일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씨,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 간첩혐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탈북자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 유성호


그러나 검사 측 주장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7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 공판 연장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변호인 측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내세운 추가 기일 지정 주장은 시간끌기일 뿐'이라며 검사 주장에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도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을 결심공판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 중순 법원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지난달 28일 공판에서 '재판부 교체 뒤 열린 첫 공판을 결심공판으로 하기엔 심리에 부담이 크니 다음 기일을 결심공판으로 하자'고 제안해 미뤄진 게 이번에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로선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이날 공판이 결심 공판이 되면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되는데,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심에서 기소한 내용에서 더 추가된 범죄사실이 없기 때문에 구형에 변화를 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유씨 출입경기록 등 검사 측 증거가 철회되면서 검사들은 이 사건 항소심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게 됐고, 다시 시작한 첫 날이 마지막 공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검사 측은 항소이유서의 논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즉 유씨 동생 유가려씨가 지난해 3월 증거보전절차에서 한 오빠의 간첩혐의 관련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 그 신빙성을 높게 봐야 한다는 것. 1심 재판부는 유가려씨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 사실들과 부합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서 신빙성을 낮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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