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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육군, 고 오혜란 대위 순직 인정"

오는 8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서 안장식

등록|2014.04.01 11:24 수정|2014.04.01 11:43

▲ 지난 3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광장에서 열린 '고 오혜란 대위 추모제'에 참가한 시민이 고인의 넋을 위로하며 헌화하고 있다. ⓒ 유성호


직속상관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15사단 고 오혜란 대위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1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 26일 센터 측에 오 대위의 순직결정을 통보해왔다.

오 대위의 안장식도 오는 8일 오후 2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들끓는 비난 여론과 국회의원의 국방부 장관 항의방문 통보를 의식한 것 같다"면서 "늦게나마 오 대위의 순직 결정과 국립묘지 안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오 대위는 직속상관이던 노아무개 소령에게 성관계를 강요받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과 폭행,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지난달 제2군단보통군사법원(재판장 한재성 대령)은 강제추행·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 모욕 등 노 소령의 가해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초범이라는 이유에서였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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