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언론사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차별"
<바지연> 성명 "헌법소원 제기할 것"
시·군·구 단위 소규모 지역신문사와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 이하 인터넷신문에 대해 선거여론조사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국 풀뿌리지역언론 연대모임인 (사)<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김명관 양산시민신문 대표,이하 바지연)는 2일 성명을 통해 "소규모 지역 언론사만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 신고제를 신설하고 방송 및 신문사사업자 등 언론사 대부분을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방송 및 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도 사전신고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시·군·구 단위 소규모 지역신문사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미만의 소규모(독립형) 인터넷신문사는 여론조사 2일 전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바지연은 "소규모 풀뿌리 지역 언론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온 공직선거법 발전 과정에도 역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생명인 속보성이 뒤쳐질 수밖에 없어 타 매체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풀뿌리 지역 언론이 주로 다루고 있는 기초선거의 경우 여론조사 사전 신고제를 할 경우 조사 시점과 내용이 특정 후보자에게 노출돼 표심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여론 조사시 조사 시점을 사전 노출하지 않는 것이 통례다.
바지연은 "이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풀뿌리지역언론 연대모임인 (사)<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김명관 양산시민신문 대표,이하 바지연)는 2일 성명을 통해 "소규모 지역 언론사만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 신고제를 신설하고 방송 및 신문사사업자 등 언론사 대부분을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방송 및 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도 사전신고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시·군·구 단위 소규모 지역신문사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미만의 소규모(독립형) 인터넷신문사는 여론조사 2일 전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바지연은 "소규모 풀뿌리 지역 언론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온 공직선거법 발전 과정에도 역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생명인 속보성이 뒤쳐질 수밖에 없어 타 매체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풀뿌리 지역 언론이 주로 다루고 있는 기초선거의 경우 여론조사 사전 신고제를 할 경우 조사 시점과 내용이 특정 후보자에게 노출돼 표심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여론 조사시 조사 시점을 사전 노출하지 않는 것이 통례다.
바지연은 "이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회원사/거제신문, 경산신문, 경주신문, 고성신문, 고양신문, 광양신문, 구로타임즈 ,남해신문, 뉴스사천, 뉴스서천, 담양곡성타임스, 담양주간신문, 당진시대,서귀포신문, 설악신문, 성주신문, 시민의소리, 양산시민신문, 영주시민신문,옥천신문, 용인시민신문, 원주투데이, 자치안성신문, 주간함양, 진안신문,충남시사신문, 태안신문, 평택시민신문, 한산신문, 해남신문, 홍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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