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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벌금 이상 성범죄·음주운전 3회' 공천배제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기준 마련...친인척 범죄 행위도 자격 심사 대상

등록|2014.04.14 16:53 수정|2014.04.14 16:54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인사를 6·4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강력 성범죄를 비롯해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 인명사고를 낸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새정치연합은 14일 국회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천정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보자 배제 기준을 확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폭행, 부정수표단속,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새정치연합은 공천 신청자 본인 이외에 친인척의 범죄 행위도 자격 심사 대상으로 삼았다. 공천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자일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한다. 이 같은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으로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품수수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후보자, 공무원 윤리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민주적 절차나 '새 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 경선 불복 경력자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탄압에 의한 범죄 경력자 등은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역 단체장 평가해 자격심사 반영

또한 자격심사위원회는 수도권과 호남 등 필요한 곳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 결과와 기관 수상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격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범죄자 배제 기준을 배우자와 친인척으로 확대하고 현역 단체장 평가를 자격심사에 반영하게 되면서 상당수 현역이 배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원식 새정치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은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 자격심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개혁공천을 위해 중앙에서 조율될 부분이 있고, 양 세력이 합치는 과정에서 시도당의 화학적 결합이 늦어져 실제로 공천심사위가 구성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공천 개입 방지를 위해 "불관여를 선언하거나, 공천위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비율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눈높이 기초공천 5대원칙'으로 ▲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 ▲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불개입 ▲ 현역 의원·단체장에 대한 다면평가 반영 ▲ 중앙당 차원의 독립적 예비심사위원회 즉각 구성 ▲ 여성·이민자·사회적 소수자의 전략공천 보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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