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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등록|2014.04.15 18:05 수정|2014.04.15 18:05

▲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대전 서을) 국회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앞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후보자의 전과기록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1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후보자의 전과기록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예비후보자의 등록 신청을 수리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학력·경력·등록 일자 등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과기록 등 범죄경력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각 정당은 정식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 있어 당원만이 아닌 불특정 국민 여론을 후보선출에 반영하는 완전 국민경선제(open primary)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전과기록 등 범죄경력을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당내 경선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등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비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공개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청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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