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 국가배상금소송 패소...이번엔 시효 논란
임진택·정동영 등 33명... 법원 "소멸시효 완성"-"또다른 국가폭력"
국가배상금이 또다시 문제다. 이번엔 '시효 계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7일 정동영(61)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국악인 임진택(64)씨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가족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의무는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들이 소멸시효(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지난 뒤 소송을 제기했다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이 요구한 위자료 총 97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그런데 지난해 4월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가 다른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준을 '재심 확정 판결시점'으로 삼은 것과 셈법이 달랐다.
17일 재판부는 그 기준을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가 민청학련 조사결과를 발표한 2005년 12월 7일로 잡았다. 임진택씨 등은 당시 영장도 없이 체포·구금됐고 구타, 협박 등으로 허위진술서를 쓴 뒤 풀려났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국정원 발표일부터 "이날부터 원고들이 피고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늦어도 민법 766조 1항이 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으나 3년이 지난 뒤인 2012년 9월과 12월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기소 여부만 달랐을 뿐 똑같은 피해자인데... 형평성 안 맞아"
임진택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국가배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2012년 초에 알았고,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형사재판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소자들과 달리 기소유예자들은 진실규명 절차를 밟을 길이 없어 억울함만 호소해왔는데 그때에야 길이 열렸다는 얘기였다. 임씨는 "우리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또 다른 민청학련 피해자가 형사사건 재심에서 무죄판결 난 사람들과 민사소송에서 이긴 것을 본 뒤에야 우리도 국가배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다른 기소유예자들이 시효를 인정받아 국가배상금을 받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임씨는 또 "기소 여부만 달랐을 뿐 불법 구금·고문 등을 당하고 변호인 접견권까지 뺏긴 점은 동일하다"며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당시에는 아무도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석방 후 일상생활이 어렵고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일 등도 "민청학련 사건으로 (당시 유죄 판결난 사람들과) 똑같이 겪은 고통이었다"고 했다.
그는 "공소시효라는 게 악법이란 생각도 든다"며 "국가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는 얘기였다. 이어 "사법부가 다시 정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부당함과 불안함을 느낀다"며 "국가배상금을 비용문제로만 다루는 보수언론 눈치도 보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임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조만간 항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해 4월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가 다른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준을 '재심 확정 판결시점'으로 삼은 것과 셈법이 달랐다.
17일 재판부는 그 기준을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가 민청학련 조사결과를 발표한 2005년 12월 7일로 잡았다. 임진택씨 등은 당시 영장도 없이 체포·구금됐고 구타, 협박 등으로 허위진술서를 쓴 뒤 풀려났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국정원 발표일부터 "이날부터 원고들이 피고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늦어도 민법 766조 1항이 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으나 3년이 지난 뒤인 2012년 9월과 12월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기소 여부만 달랐을 뿐 똑같은 피해자인데... 형평성 안 맞아"
임진택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국가배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2012년 초에 알았고,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형사재판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소자들과 달리 기소유예자들은 진실규명 절차를 밟을 길이 없어 억울함만 호소해왔는데 그때에야 길이 열렸다는 얘기였다. 임씨는 "우리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또 다른 민청학련 피해자가 형사사건 재심에서 무죄판결 난 사람들과 민사소송에서 이긴 것을 본 뒤에야 우리도 국가배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다른 기소유예자들이 시효를 인정받아 국가배상금을 받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임씨는 또 "기소 여부만 달랐을 뿐 불법 구금·고문 등을 당하고 변호인 접견권까지 뺏긴 점은 동일하다"며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당시에는 아무도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석방 후 일상생활이 어렵고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일 등도 "민청학련 사건으로 (당시 유죄 판결난 사람들과) 똑같이 겪은 고통이었다"고 했다.
그는 "공소시효라는 게 악법이란 생각도 든다"며 "국가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는 얘기였다. 이어 "사법부가 다시 정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부당함과 불안함을 느낀다"며 "국가배상금을 비용문제로만 다루는 보수언론 눈치도 보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임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조만간 항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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