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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장사비용 전액 면제

24시간 장사 상담 시스템 가동... 유가족 편의제공

등록|2014.04.21 23:13 수정|2014.04.21 23:13
성남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해 장사비용 전액(성남시민 5만원, 관외자 100만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 유가족을 위로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24시간 장사 상담 시스템을 가동해 유족들의 모든 편의를 최대한 돕고 있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는 화장로 15기, 추모의 집 2개소, 장례식장 7빈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성남시 장례식장 상담실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해 영생관리사업소 직원 1명 장례식장 직원 2명(갈현동 주민)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는 우선 화장예약제, 화장로 3기 별도 확보, 유족대기실 공간 별도 제공, 고인 운구 인원 배정 등의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갈현동 마을주민들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대표 이주현)은 유족이 방문하면 언제든지 최대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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