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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전면 작업 중지권 발동해야"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 기자회견... "정몽준 의원, 책임지고 후보 사퇴해야"

등록|2014.04.30 16:46 수정|2014.04.30 16:46

▲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한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산재진상조사위원회와 김선동 국회의원(왼쪽 4번째)이 30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작업중지권 발동과 기업살인처벌법 재정을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울산의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에서 잇따라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의 울산시당 산재진상조사위원회(아래 진상조사위)와 김선동 국회의원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은 인재"라며 "전면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현대중공업의 잇따른 산재사망사고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하청늘리기에 그 원인이 있으며,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산재사망사고를 막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산업현장에서도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이어질 것라는 것이다.

앞서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 21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LPG운반선에서 발생한 화재로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하자 현대중공업 현장노동자 출신인 이재현 시의회 의장직무대행과 김경득 동구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다.

"정부부처가 상주하는데도 아랑곳 않는 산업현장"

진상조사위와 김선동 의원은 "지난 26일 현대중공업 도장부 하청노동자가 에어호스에 감겨 추락사한 지 불과 이틀만인 28일 트랜스포터 신호 중이던 하청노동자 한 명이 또 다시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며 '두 달도 채 안 돼 벌써 8명이 산재로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1위 조선소라는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1일 LPG선 폭발사고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던 중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상주한 근로감독관들도 노동자들의 죽음 행렬을 멈추지 못했고 사람이 연달아 죽어 나가는데도 진정성 있는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부부처가 상주하는데도 아랑곳 않는 산업현장"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유가 필요없다. 정부는 즉시 현대중공업 전 공장에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특별안전정밀진단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의 눈치를 정부가 보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잇따른 산재사고의 원인을 "인건비를 절약하고 해고하기도 쉬운, 특히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회피용으로 알맞은 하청 늘리기에 집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에만 약 4만 여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하고, 물량팀의 경우 안전교육조차 받지 않고 작업에 투입된다고 한다"며 "무분별하게 늘려온 하청문제가 안전사고의 주범이며, 진정성 있는 안전대책의 출발이 정규직 전환에 있는 이유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산재사고 처리에 있어 원청은 비켜가고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는 친기업적인 처벌에도 그 원인을 찾았다.

진상조사위는 "사람이 생명을 잃어도 불기소가 대부분이며 기소되더라도 벌금과 집행유예형의 양형이 태반으로, 이런 가벼운 처벌이 안전불감증을 야기하고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선동 의원은 산재사망처벌강화법, 일명 기업살인처벌법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기업살인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기업범죄로 규정한다"며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및 해당 법인과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자에게는 피해액의 3배 이상을 배상하고, 노동부 장관이 기업살인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도 해당업체는 참여를 제한한다"며 "국회는 당장 산재사망처벌강화법을 통과시키고,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산안법도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진상조사위와 김선동 의원은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이 산재사망에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산재는 명백한 인재로, 그대로 둔다면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지속될 것"이라며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이 대한민국 국민과 울산시민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울특별시장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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