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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연,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사전신고제 헌법소원

7일 낮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 접수

등록|2014.05.09 11:35 수정|2014.05.09 11:35

헌법소원7일 낮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사전신고제 위헌 헌법소원을 접수하고 있는 김명관 바자연 회장 등이다. ⓒ 김철관


풀뿌리지역 언론연대모임인 (사) 바른지역언론연대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 30여개의 민주적 풀뿌리지역언론 연대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김명관, 이하 바지연)는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소규모 지역 언론사만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법무법인 우성 신종한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날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에는 김명관(양산시민신문 대표)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 김경숙(구로타임즈 대표) 바른지역언론연대 감사, 박광수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부회장,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 등이 함께 했다.

바지연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난 2월 13일 공포한 개정 공직선거법은 '신문사업자 중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자만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아울러 인터넷언론사 역시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지연은 '청구대상 조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금지원칙, 과잉금지의 언칙, 명확성의 원칙, 평등권심사에서의 비례원칙 등을 위배해 언론출판자유 및 평등권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에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했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선관위가 여론조사 2일 전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방송 및 신문사사업자 등 언론사 대부분과 방송 및 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 사전신고를 면제하도록 한 것은 소규모 풀뿌리 지역 언론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자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7일낮 헌법소원을 접수하기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사진을 촬영했다. ⓒ 김철관


특히 풀뿌리 지역 언론이 주로 다루고 있는 기초선거의 경우 여론조사 사전 신고제로 조사 시점과 내용이 특정 후보자에게 노출돼 표심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과 관련해 7일 오후 김명관 바지연 회장은 "소규모 풀뿌리 지역언론에만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를 지우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을 낳는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풀뿌리 지역언론 및 개별 후보자들을 차별함과 동시에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자체를 금지하는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마저 짓밟고 있어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에는 바지연 31개 회원사를 비롯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 안일원 대표, 인터넷언론 <시사브리핑> 이홍섭 대표와 <뷰엔폴> 배태승 대표, 인터넷방송 <팩트TV> 이상엽 대표 그리고 6.4지방선거 홍승채 순창군수 예비후보, 장흥순 동대문을 시의원 예비후보 등이 참여했다.

한편, 바지연은 지난 4월 2일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위헌이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바지연은 소규모 지역언론사만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강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적 가치인 '언론 자유(제21조)' 및 '평등의 원칙(제11조)'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판단돼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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