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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시흥시장, 언론사 고발... "허위 사실 보도"

지역신문 등 '금전거래' 의혹 보도... 김 시장 "기초 사실도 틀린 보도"

등록|2014.05.09 17:41 수정|2014.05.09 17:41

▲ 김윤식 시흥시장 ⓒ 이민선


김윤식 시흥시장이 자신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와 기자를 지난 8일, '허위사실유포 및 후보자 비방'혐의로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당한 신문사는 시흥지역신문 A사, B사, 일간신문 C사다. 김 시장은 이들 신문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 측근은 9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들 신문사들이 "정당한 금전거래를 수상한 거래로 표현하면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보도를 했다"며 "한 지역신문은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정왕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직접 꽂아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측근은 "사실과 다른 기사로 시흥시장 선거에서 김 시장을 의도적으로 흠집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상한 거래' 등의 표현을 했다는 김 시장 측근 주장은 사실이다.

시흥지역 A 신문은 '김윤식 시흥시장 의혹투성이 금전거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시장이 2009년과 2010년 선거를 치르면서 3인에게 약 3억 원을 빌렸다"며 "수상한 금전거래는 계속됐다"라고 표현했다. 또 신문은 "김 시장에게 빌려준 돈의 실질적 채권자가 신천동 소재 대형부동산 소유자 F씨"라는 내용을 실었다.

특히 A신문은 기사에서 "F씨는 자신 소유의 공장용지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해 김 시장에게 제공한 것이며, 이를 통해 1400억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A신문사 등의 이런 보도를 김 시장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 A언론사 기사 캡쳐 화면 ⓒ 이민선


김 시장은 "일반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 '시장'이 아닌 '도지사'다. 또, F씨는 위의 금전거래가 있기 전에 동 부동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F씨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세차익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 시장은 "2명의 지인으로부터 차입했고, 모두 갚았다. 그럼에도 신문사 3곳 모두 3명으로 과장했고, 그 금액도 부풀렸다"며 보도된 기사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이어, "차입과정 또한 모두 '공증'을 통하여 투명하게 처리했다" 며 "이와 관련하여 추호의 불법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A사 등이 이 같은 보도를 한 이유를 김 시장측은 '그동안 언론과의 관계를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 세력의 잘못된 습관'이라 설명했다.

김 시장은 A사 등을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시흥은 언론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신문구독 부수 조정, 투명한 기준에 의한 행정 광고 집행, 브리핑룸 개편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일부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선거시즌을 맞아 지난 시절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 2011년, 계도지와 광고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브리핑 룸을 잠정폐쇄하는 등의 '언론개혁정책'을 추진했다.

매월 구독하던 신문 부수를 줄였고, 일정한 기준 없이 집행하던 행정 광고도 '한국ABC협회'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사 중 일정 기준 이상 부수를 발행하는 언론에 한하여 집행했다.

그 과정에서 언론개혁 정책을 담당하던 부서 책임자가 일부 기자들의 주요 공격대상이 되는 등, 기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안양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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