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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듯한 미국 생활, 아기 낳는 게 두려우세요?

캘리포니아의 보건 복지 삼총사 (AIM, WIC, Medi-Cal)

등록|2014.05.10 09:56 수정|2014.05.10 09:56
2년 전 미국 동부 뉴저지에서 서부 LA로 이주한 채아무개씨는 둘째를 임신했다는 아내의 말에 마냥 기뻐할 수 만은 없었다. 이제 갓 개인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소득이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뉴저지에서 첫째를 낳을 때 산부인과 검진 및 출산을 위해 매달 600달러 정도를 의료보험비로 납부해야 했던 것을 떠올리니, 가뜩이나 지출에 여유가 없는 요즈음 의료비 부담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영주권자 이상만 정부 보조의 메디케이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뉴저지와는 달리,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주 신분과 상관없이 저소득자면 누구나 주정부에서 적절한 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임산부들의 산부인과 검진부터 출산 후 진료까지, AIM

                   

▲ AIM은 산모의 산전 검진, 분만, 산후 진료까지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주정부 의료지원 프로그램이다. ⓒ http://healthexchangequote.com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임산부들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종합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바로 Access for Infants and Mothers (이하 AIM), 바로 '영아 및 산모를 위한 의료권리'이다. 약간의 보험료 (연소득의 1.5%)만 납부하면, 출산 후 2개월까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임산부들을 위해 대부분의 병원비를 부담해주는 의료보험제도이다.

AIM 신청 자격은 임신 30주 미만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임산부 여야하며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빈곤층 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보험이 임신에 대해 500달러 이상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월 소득이 AIM 소득 가이드라인에 적합해야 하는데 기준을 책 정할 때는 뱃속의 아기도 1명으로 센다. 개인 또는 직장 의료보험이 없거나, 메디칼 정부 혜택을 받기에는 수입이 너무 많은 중산층이 이에 해당된다.

AIM 발효 일자로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산부인과 진료, 예방치료, 처방약, 산전 및 산후 진료, 분만, 병원입원, 응급 서비스, 검안과, 정신건강, X-레이 등 임산부를 위한 종합 의료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치과는 해당되지 않는다.

월 가정소득이 3000달러 내외인 경우 연 소득은 3만6000달러, 즉 여기에서 1.5%인 550달러 정도만 AIM 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LA 카운티의 경우 보험회사를 앤썸 블루크로스 (Anthem Blue Cross HMO)와 헬쓰넷 (Health Net HMO) 등 두 개 플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엄마가 AIM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아기는 헬씨 패밀리 의료 프로그램 (Health Family Program)에 가입되어 약간의 비용으로 소아과, 치과, 안과에서 응급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생긴다(최근에는 Medi-cal로 바뀌었다).

영어가 불편한 산모라면 항시 한국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AIM 프로그램 뿐 아니라 미국 내 모든 보험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이다. 의사나 병원에 갈 때 미리 통역을 요청하면 한국어 통역사가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곳에 가서 통역을 해준다.

0세부터 18세까지,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헬시 패밀리

              

▲ 0세부터 18세까지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헬시패밀리 (메디칼) 프로그램 ⓒ http://www.sheknows.com


헬시 패밀리(Healthy Family (지금은 Medi-Cal에 속함))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중산층 가정의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저렴한 비용의 보건혜택이다. 의료혜택 범위에는 주치의 (소아과, 외과 포함), 치과, 안과, 응급실, 처방약, 정신건강 및 물리치료, 알콜 및 마약 중독까지 해당된다.

18세 이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혹은 유자격 이민자로 가정의 소득 수준이 기준에 적합한 아동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4인 가족 기준 수입은 연방빈곤선의 250%인 49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헬시 패밀리 프로그램은 최근 주정부의 예산 부족 문제로 헬씨 패밀리에 가입된 87만5000명의 어린이를 메디칼 (Medi-Cal)로 이전했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기존에 받던 진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한해 소득이 4800달러 정도인 4인 가정에서는 매달 한 아이가 10달러 남짓의 의료보험비를 납부하면 위의 모든 의료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보충 프로그램, WIC

▲ 모유 수유 중인 엄마가 WIC에서 지원받는 한달치 식료품들 ⓒ http://Maine.gov


윅(WIC)은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an, Infant and Children'을 뜻하며, 저소득층 여성과 아동들 에게 무상으로 식품을 제공하는 일종의 복지사업이다. WIC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정부 농무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관련 센터와 마켓이 동네마다 최소한 1개 이상씩 설치되어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여성 및 어린이를 위한 영양복지사업'을 담당해오고 있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 혹은 5세 이하의 어린이 중 소득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누구나 거주지 근처의 WIC센터를 찾아,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을 지원받고, 영양 혹은 수유 교육, 건강 및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만 한다면, 불법체류자 일지라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1년 미만의 영아는 분유와 아기 씨리얼, 1년 이상의 유아는 우유, 치즈, 달걀, 씨리얼, 쥬스, 콩 또는 땅콩버터. 임산부나 출산 1년 이하로 모유를 먹이는 엄마는 우유, 치즈, 달걀, 쥬스, 또는 땅콩버터 등을 받는다. 저체중 이거나 영양 불균형이거나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지급 식품의 종류가 조정된다.

WIC 지원을 위한 가계 소득은 2014년 4월 1일~2015년 6월 30일 명시된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3인 가족의 경우 1년에 3만7000달러 내외, 한 달에 3000달러 정도이다. 매월 WIC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개인수표로, 근처 슈퍼마켓에서 WIC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 슈퍼마켓들은 WIC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다. 미국 대형 슈퍼마켓인 Vons나 Ralphs, Food4less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계 마켓들은 받지 않는다.

일부 주에서는 WIC 프로그램을 위해 전자카드 (Electronic Benefit Transfer, EBT)를 사용한다. 이들 주에서는 EBT 카드를 직불카드처럼 마켓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 슈퍼마켓 입구에는 WIC이나 EBT 카드 등을 취급하는지에 대한 스티커 사인이 붙어있다. 일반적으로 WIC 수표로 매달 100달러에서 150달러 정도의 식료품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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