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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년 전 끝난 사건으로 유우성 또 기소

이번엔 불법 대북송금 혐의... 변호인 측 "공소권 남용"

등록|2014.05.11 12:16 수정|2014.05.11 12:16

유우성 간첩혐의 '무죄''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4월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국가정보원 증거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4년 전인 2010년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안을 다시 들춰 그를 기소했다. 이미 종결된 사안을 다시 꺼내 기소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유씨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이 유씨를 괴롭히기 위해 기소했다"라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그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4년 4개월간 북한이탈 주민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는 '프로돈' 사업을 했다는 것이 이번 기소의 이유다. 프로돈 사업은 보통 송금액의 30%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뗀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13억1500여만 원을 입금받고, 12억9200여만 원을 중국에 있는 외당숙 국아무개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일은 검찰이 이미 2010년 수사 후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이다. 하지만 지난 3월 탈북자단체는 "유우성씨가 26억 원을 불법 대북송금, 4억 원 가량의 수수료를 챙겼다"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간첩사건 증거조작이 불거졌던 시기였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를 재개했다. 유씨가 항소심에서 간첩혐의 무죄판결을 받은 5일 뒤인 4월 30일, 검찰은 그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불렀다. 그러나, 유씨는 "단순히 통장을 빌려줬을 뿐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라면서 진술을 거부했다.

간첩사건 변호를 맡아온 김용민 변호사는 1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유우성씨를 괴롭히기 위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받았다는 13억 원 가운데 8~9억 원은 6월 초쯤, 2~3억 원은 8월 정도에 공소시효가 끝난다"라면서 "검찰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증거조작 수사 결과가 나오니까 아주 급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기소유예했던 사안을 다시 기소했다"라며 "이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공무원 채용도 '위장취업'이라며 기소

검찰은 유씨가 화교 신분을 속이고 서울시에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이번 기소에 적용했다. 유씨는 중국 국적을 갖고 북한에서 태어난 재북 화교다. 그는 2011년 6월 서울시 복지정책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서울시는 이때 응시자격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제한했다. 조사 결과, 유씨는 북한이탈주민 등록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력서의 병역란에 '탈북자 면제'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취업 문제는 간첩사건 재판에서도 일부 다뤄졌다. 유씨와 변호인들은 그가 당시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에 일부러 화교 신분을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여 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의 무죄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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