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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위한 위장전입, 무엇이 문제인가

등록|2014.05.12 11:28 수정|2014.05.12 11:28
울릉군의 7급 공무원 정원은 총 85명이다. 하지만 현재 29명만 근무하고 있다. 7급 숙련 공무원이 맡아야 할 업무를 8~9급이 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공무원 수급 균형은 울릉군의 행정과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울릉도 출신보다 훨씬 교육환경이 좋은 육지 출신 응시자들이 위장 전입해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뒤 지역 근무제한 3년이 지나면 뒤도 안돌아보고 육지로 전출가기 때문이다. - 중략- 울릉군 행정의 백년대계에 대한 관심 없이 오직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밤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것은 울릉군이야 망하든 말든 오직 내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2014. 2. 7 경북일보 -

전국 지방직 공무원 응시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경북 울릉군으로 위장전입 후 시험에 합격하고 (전출제한 연수 3년이 지나)육지로 나가는 현상 때문에 울릉군 행정공백이 크다는 내용의 기사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과연 울릉군만의 문제일까.

공무원 우수자원은 도청에만 있어야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市)와 인접한 군(郡)의 실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농촌마을은 시 지역에 비해 문화, 교육, 예술, 의료 등 모든 면에서 뒤쳐진다. 농촌 인구 감소원인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틈새를 노려 지방공무원시험 지원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떨어지는 군 단위 지역을 파고든다.

문제는 이들이 (시험에 응시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졌냐는 거다. 다수는 합격을 발판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자신의 연고지 또는 시 단위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 모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으로 시달한 전입시험 알림 문서 ⓒ 신광태


한술 더 떠 광역자치단체는 '도청전입시험' 제도를 시행한다. '도정발전에 기여할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란다. '우수자원은 도청에만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신규공무원시험 응시자들이 (경쟁률이 낮은)농촌지역으로의 지원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예로 2012년 강원도 시 지역 합격선은 80점대인데 반해 화천군의 경우 60점대였다. 무모하게 처음부터 시(市)단위 지역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커트라인이 낮은 곳으로 지원 후 전입시험 또는 연고지 신청을 통해 도(道) 단위 광역단체나 자신의 거주지로 나가는 게 수월하다는 계산 때문이다. 

여건이 그렇다 보니 일부직원들은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보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다. 결과는 군 단위 지자체의 정원미달 현상의 반복과 (울릉군과 같이)7급 직원의 업무를 8급이나 9급 직원이 처리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도 발생한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질 낮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사관학교'

▲ 강원도 화천읍내 전경. 군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무원사관학교제도를 시행했다. ⓒ 신광태


지난 1월, 강원도 화천군은 '공무원사관학교제도'를 신설했다. 전국적으로 유례가 드문 경우이다.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일꾼을 뽑자는 의도다. 생활형편이나 환경의 열악성으로 도심지 (공무원시험)학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제도라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사람을 양성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재능이 있음에도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공부할 여건이 되지 않는 주부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특채 또한 화천군만의 독특한 제도로 꼽힌다. 지역에서 중·고교를 마치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2명씩 선발한다. 학점과 영어평가에 의해 합격이 결정된 아이들에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도 지급한다. 단, 졸업 시까지 B학점, 토익 720점, 행정학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 또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이다.

위장전입의 행태, 도덕적 문제다

"인사기록 카드에 먹물도 마르지 않은 사람들이 도청으로 갈 생각만 하니 뭐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어느 중견 공직자의 한탄 섞인 말이다. 신규로 채용된 지 채 3년도 되지 않은 직원들이 '도청 전입시험' 이야기를 공공연히 한단다.

'해당지역 거주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자'. (조건은 다르지만)시군에서는 신규 공무원 응시자격 중 '거주지 제한'을 적용한다. 3년간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이력만 증명하면 된다. 많은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자들의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건축물 등이 없는)나대지,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공공기관 등 위장전입 행태 또한 다양하다."

위장전입 문제는 법적문제보다 (공무원 신분으로서의)도덕성 문제를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시험합격을 발판으로 (전입시험 등을 통해)자신의 실거주지로 급작스레 떠나는 경우, 업무 공백에 따른 문제와 신규직원을 다시 뽑아 그 위치까지 올려놓는데 따른 교육비, 역량함양을 위한 비용 등은 모두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몫이다.

공무원시험 응시자들의 위장전입, 해법은 없나

"공무원들에게 서약을 받아야 한다."

화천군의 한 사회단체직원은 "기존 8, 9급 직원이나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 (전출을 가지 못한다는 조건을 담은)오직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서명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입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군수 추천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다. 과거 (시군 공무원들의)도청 전출시 '시장군수 추천제'라는 제도가 있었다. 시군에선 경쟁적으로 발 빠른 정보입수 및 도와 시군의 유기적인 협조 역할을 담당할 대상을 선발해 도청으로 보냈다. 그러나 전입시험 제도 이후 이 기능은 사실상 끊겼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지방자치는 기초단체가 근간이다. 광역자치단체는 튼실한 기초단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도정발전에 기여할 우수자원 확보'란 명목을 내세우는 (경력과 역량을 겸비한 직원을 뽑는)전입시험제도. 기초단체는 인력난에 허덕이든 말든 도청 우수자원 확보가 우선이란 말로 들린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를 쓴 신광태 기자는 강원도 화천군청 기획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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