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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현상금 5000만 원..."도피 도우면 처벌"

구속영장 받은 검·경, 본격 검거작전

등록|2014.05.22 15:33 수정|2014.05.22 15:49
검찰 소환조사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경찰은 유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씨에 현상금을 걸고 지명수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22일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 피의자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팀은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고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1000억 원 대의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이다.

하루 전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유 전 회장을 찾아내지 못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오후 유효기간이 하루 더 남은 구인장을 반납했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앞당기기 위해 구인장을 반납, 7월 22일까지 유효기간이 두달이나 되는 구속영장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유병언 검거작전을 본격화한 모양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유 전 회장에게는 5000만 원, 횡령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남 유대균씨에게는 3000만 원을 걸고 이들의 검거에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검거에 공로가 있는 경찰관에겐 1계급 특진을 내걸었고 유 전 회장 부자의 수배 전단지를 배포하고 나섰다.

한편으론 유 전 회장의 도피에 도움을 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유 전 회장은 현상수배된 중대 범인인만큼 시민들과 특히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수사과정에서 유 전 회장 일가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 은닉 및 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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