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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대전MBC 계약직 호봉승급 차별 근거 없다"

노조 "무늬만 정규직화, 사측 행위에 일침"

등록|2014.05.23 13:16 수정|2014.05.23 14:55
1심 법원이 대전MBC(대전 유성구) 계약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정규직과의 임금과 호봉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국 공중파 방송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이 차별 시정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관련기사 : 대전MBC 계약직, "차별 바로잡겠다" 소송 걸어)

대전지방법원 제 11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지난 21일  '전국언론노조 대전MBC 계약직분회' 소속 근로자 1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이 산정한 호봉과 임금 금액이 인정된다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회사 측이 정규직의 80%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만을 지급해 왔다"며 "모두 4억8000만 원(1인당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대비 임금은 80%, 교통비는 67%, 경조사비와 자녀학자금은 각각 50% 적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근속수당과 개인연금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법원은 우선 이들에 대해 눈길을 끄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모든 사용종속관계가 해지됐고 별도의 무기 계약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규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사측이 정규직 직원과 차별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도 호봉산정 등에서 근거 없이 차별을 했다는 얘기다. 이들은 지난 199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입사해 카메라와 기술, 미술과 광고사업 등 분야에서 정규직과 함께 관련 업무를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며 청구 금액(이자 포함 5억 1665만원)을 그대로 인용했다.

동료직원들과 소송에 참여한 길홍동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MBC 계약직분회장은 "1심이지만 무늬만 정규직화를 하는 사 측의 행위에 일침을 가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MBC뿐만 아니라 전체 계열사 및 서울MBC 나아가 방송사 전체에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판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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