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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지연 주심판사 탄핵감"

지난 27일 올린 트위터 글 1000회 이상 리트윗돼

등록|2014.05.29 16:37 수정|2014.05.29 22:17

▲ 곽노현 전 교육감의 트위터 글 ⓒ 트위터 갈무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7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대법을 두고 "대선무효소송 재판을 1년 4개월 넘게 심리 한 번 안하고 있다"라면서 "심각한 법 위반에 직무유기다, 주심 대법관의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이 트위터 글은 29일 현재 1116회 리트윗이 될 정도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이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로 다년간 재직한 바 있는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정렬 전 판사(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글'제18대 대선선거 무효확인의 소' 사건 경과와 대법관 탄핵 주장한 글 ⓒ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 6일에는 이정렬 전 판사(창원지방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서 곽 교육감과 유사한 주장을 먼저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대법에 제기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의 소'의 사건 경과를 간략히 요약한 뒤, 법까지 어기며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관들을 "헌법 제65조에 따라 함께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대법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왜 안하나").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 효력의 유무를 다투는 소송 방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후보자나 후보자를 낸 중앙당은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인 선거인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공직선거법 222조).

2012년 대선 이후,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작년 1월 4일 시민 2000여 명이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수개표 누락, 국정원의 선거개입, 김용판의 선거개입, 새누리당의 NLL포기 허위사실 유포' 등을 주요 쟁점으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소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도록 돼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공직선거법 225조). 그럼에도 대법이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정도 없이 1년 4개월 넘게 심리 한 번도 열지 않고 있기에 '정권 눈치 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고 있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27일 "(대법원이) 결론을 정해놓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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