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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아들 군복무중 64일 휴가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 주장 "특혜 의혹 해명해야"

등록|2014.06.10 11:45 수정|2014.06.10 11:45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 중 총 2개월이 넘는 휴가나 외박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 기간에 총 2개월이 넘는 휴가나 외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아들은 2004년 6월∼2006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00사단 보급대대 행정병으로 24개월 동안 복무하면서 총 9차례에 걸쳐 54일의 휴가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성과제 외박 10일을 얻어 한 후보자의 아들은 사실상 64일의 휴가를 사용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 중 정기휴가로 분류되는 연가와 위로휴가는 각각 21일과 5일로 일반 병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한 후보자의 아들이 사용한 청원휴가, 포상휴가, 성과제 외박은 각각 6일, 22일, 10일 등 모두 38일로 정기휴가보다 많았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국방부 국제협력관·정책기획관 등 실세 국장 시절과 아들의 군복무 기간이 일치한다"면서 "담당 부대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청원휴가 등이 많다는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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