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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임명제... "7월 박 대통령에게 보고"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 소위, 11일 '임명제' 방안 분과위 상정

등록|2014.06.13 21:27 수정|2014.06.13 21:27
대통령소속 기구가 '시도교육감 임명제'를 잠정 결정하고, 다음 달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총과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과 때를 맞춘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새누리당,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

7월에 대통령 보고 염두... 논란 커질 듯

13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소위가 의결한  '교육감 임명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11일 지방분권분과위에 올렸다"면서 "오는 7월로 예정된 대통령 보고 일정을 염두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는 오는 27일 본 회의를 열고 교육감 임명제 방안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7월 중에 대통령에게도 보고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발전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의결 내용은 대통령 보고에 앞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발전위 소위가 마련한 교육감 임명제 방안에 대해 이 기구 관계자는 "임명권자는 시도 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전제로 한 방안이기 때문에 20년 전에 실시한 교육감 임명제로의 퇴행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나라 교육감 선거제도는 1964년 1월부터 1991년 2월까지 문교부장관 제청에 따른 대통령 임명제였다. 이후 1991년 2월부터 교육위원들에 의한 선출제, 1998년 1월부터는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접 선출제를 해오다가 2007년 1월부터 비로소 지금의 주민직선제로 발전해왔다.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뒤 '급조한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방자치발전위 관계자는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한 논의는 이전 정부부터 꾸준히 해온 일"이라면서 "이번에도 6·4 지방선거 전에 이미 교육감 임명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한국교총 '임명제' 주장 6일 뒤, 대통령 소속 기구도...

하지만 '교육감 임명제'를 의결한 소위의 구성원 7명 가운데에는 교원단체에서는 유일하게 한국교총 관계자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총은 시도 교육감 선거 다음 날인 지난 5일 "교육감직선제 폐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교육감 임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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