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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소매업 적합업종 지정 '산넘어 산'

뿔난 문구소매인 "동반위·공익위원 대기업 두둔" 성토

등록|2014.06.16 10:18 수정|2014.06.16 11:15
문구소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지난 4월 본격 가동에 들어간 조정협의체의 파행적인 운영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동반위위원회는 지난 12일 문구소매업 관련 단체 및 대형유통사 관계자, 공익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3차 조정협의를 진행했지만, 대기업의 입장만을 편파적으로 옹호하는 한 공익위원의 돌발행동으로 결국 결렬됐다.

1, 2차 조정협의시 회의에 참석치 않았던 임아무개 공익위원은 이번 3차에 느닷없이 나타나 "대형마트도 어려운데, 납품업체의 피해와 소비자의 불편까지 예상된다, 오늘 참석한 단체가 문구소매업을 대표할 수 있는냐"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함께 배석했던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에 이미 적합업종 신청을 했고, 또 1, 2차 회의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문구소매업 관련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것은 더 이상 협의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공익위원 교체 배경, 대표성 논란 발언 등에 대한 동반위의 해명이 없다면 또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구조합은 "임아무개 공익위원은 지난 5일 발표된 동반위의 적합업종 제도개선을 위한 (재)합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라고 주장했다.

문구소매업의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동반위의 늑장 대응과 함께 1, 2차 조정협의에서 보여준 대형유통사와 공익위원의 편파적인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문구조합은 이미 지난해 8월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조정협의회체가 처음으로 구성됐던 지난 4월까지 이렇다 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조정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도 문구조합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실제로 문구조합은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그동안 문구소매업의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동반위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성토하는 철야농성을 약 2주간 진행했다.

이 농성에는 문구소매업을 포함해 식자재, 계란, 산업용재, 베어링 등 도매업 관련 단체들도 함께 참여했으며, 농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현장을 직접 방문한 동반위 사무총장은 "문구소매업을 포함한 일부 도매업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문구소매업 조정협의체와 도매업적합업종추진협이 결성됐으며, 지난 4월 3일에는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1차 조정협의가 적합업종 신청 8개월 만에 열렸다.

문구조합 "1차부터 난항... 결국 3차 결렬까지"

하지만 동반위의 조정협의체 회의가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게 문구조합의 주장이다. 3차 조정협의 결렬 직후, 문구조합이 지난 13일 동반성장위원장 앞으로 보낸 '문구소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조종협의체의 문제에 대한 동반성장위원장 면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협의체 회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거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기홍 문구조합 이사장은 이 공문에서 "1차 회의에 참석한 대기업 측과 공익위원들은 조합에서 신청한 내용에 대한 사전 숙지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며 "특히 협의 대상인 대기업 측은 본 조합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였으며, 공익위원들도 문구소매업이 처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사실 확인의 부재를 지적하며, 오히려 이에 대한 보완을 촉구했다"라고 지적했다.

방 이사장은 또 "5월 22일에 열린 2차 조정협의 시 공익위원들의 요청 자료를 충분히 제시했지만, 대기업 측은 그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등 부정적인 반응만을 보였다"며 "특히 이날 회의에는 단 한 명의 공익위원만 참석하는 등 조정협의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3차 조정협의 때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와 관련, 3차 협의 시 함께 배석했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실장은 13일 "연필, 노트, 크레파스 등 품목 조절에 관해 양보할 의사가 있으니, 대기업과의 원활한 조정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반위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며 "또 조합이 요청한 매출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해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만 했을 뿐,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더 큰 문제는 사전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송한 제3차 조정 협의체 안내문에 기술된 명단과는 다른 공익위원이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회의에 참석해 본 조합의 자격에 대해 묻기도 해, 결국 회의가 무산됐다"라고 덧붙였다.

동반위 "문구소매업 외면한 것 아니다"

동반위는 문구조합의 이런 주장에 대해, "협의 자체가 결렬된 것은 아니며, 이해당사자간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다 보니, 회의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37개 품목에 대해 조정협의체가 구성돼 운영 중인데, 각 협의체마다 공익위원들이 지정된 것은 아니다, 스케줄 상황에 따라 참석하는 공익위원들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임아무개 공익위원의 발언 진위 여부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동반위 적합업종지원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조정협의체는 적업업종 지정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구성되며, 이 협의체에는 통상적으로 이해당사자와 공익위원이 참가한다"며 "협의체가 구성됐다는 것은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 동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율합의가 아닌 이상 대개는 동반위의 심의·의결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구소매업 관련 단체들이 적합업종 신청 이후, 지난 4월 조정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 동반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은 인력을 갖고서 82개 적합업종 재지정 품목 등을 포함해 여타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논의 문제 등을 다루다보니, 문구소매업에 대한 적합업종 논의가 다소 후순위로 밀린 것은 사실이지만, 동반위가 고의로 외면했던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부에선 이번 3차 조정협의 결렬이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동반위는 대통령 직속기관도 아닌 독립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자율적인 동반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동반위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중소 상생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반위는 "문구소매업의 4차 조정협의가 조만간 열릴 수 있도록 양 측의 입장차를 최대한 좁혀보겠다"면서도, "여의치 않을 경우 간담회나 회의를 따로 열 수밖에 없겠지만, 이 경우에도 양측의 합의안이 신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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