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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일반노조 법외노조 통보는 부적법"

"삼성의 초기업노조" 판결 ... 삼성일반노조 "무노조 끝나는 출발점"

등록|2014.06.16 14:50 수정|2014.06.16 16:46

▲ 2003년 2월 21일 삼성일반노동조합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받은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 삼성일반노조


법원이 삼성일반노조를 삼성그룹 차원의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법외노조 통보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1, 2심에서 잇따라 내렸다.

인천지법인천지방법원 제 4형사부(판사  조미옥·김희수·권경선)는 지난 5월 23일 항소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각 목이 정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1월 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내린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은 16일 "법원이 삼성일반노조가 삼성그룹 차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임을 인정하고 삼성일반노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무노조를 끝내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삼성일반노조, 삼성그룹차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지난 2003월 2월3일 인천지역 내 삼성계열 사업장에 종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사내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인천지역삼성일반노조를 설립해 그해 2월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어 2월 20일 인천지역삼성일반노조의 명칭을 삼성일반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해 2월 21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에 지난 2003년 삼성생명이 같은 이유로 고발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다시 지난 2013년 초 삼성일반노조가 삼성본관에서 '무조노 비난' 집회를 할 때 삼성일반노조에 가입한 삼성화재 해고자가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삼성화재는 "삼성일반노조가 법외노조로, 노동조합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노동부에 고발, 인천지검은 벌금 3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일반노조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2014년 1월 9일 무죄 승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5월 23일 2심에서도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삼성일반노조측은 "검찰이 비록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적 검토만 하는 것이라 변호인단은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판결문에서 "삼성일반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 역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삼성그룹 전 계열사, 사내하청기업 등에 이르러 하나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삼성일반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 노동조합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노동조합이 해고된 자 또는 실업자의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실질적 요건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검찰 항고의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삼성일반노조가 초기업적 노동조합에 해당해 해고자 또는 실업자가 조합원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상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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