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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후보자, 군 생활 중 석사 받고 박사까지

<한겨레> 보도... 위수지역 이탈 의혹도 제기돼

등록|2014.06.20 08:29 수정|2014.06.20 11:37

'군 복무 논란'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출근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과정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이희훈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과정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석·박사 기간을 합하면 군 생활의 대부분인 3년 9개월로,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정 후보자의 군 복무지가 서울 외에도 강원도 화천, 경기도 용인인 시기도 있어서 '위수지역 이탈' 논란까지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종섭 후보자는 논문 이중·삼중 게재로 학문 윤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복무 중 특혜 논란까지 더해지게 됐다. 앞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도 군 복무 기간과 대학원 재학 기간이 1년 6개월 가량 겹쳐 특혜 논란이 일었다.

<한겨레>가 배재정·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공동으로 확인한 결과(20일자 보도), 정 후보자는 1985년 4월부터 1989년 1월까지 45개월 동안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이 기간은 정 후보자의 경희대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1986년 2월)과 연세대 박사학위 과정 기간(1986년 3월~1989년 1월)과 동일하다.

정 후보자는 1985년 4월, 강원도 7사단 안전장교를 시작으로, 서울 육군본부 법무감실 보통검찰관을 거쳐 경기도 수도군단 법무부 심판부장, 55사단 법무부 법무참모 등을 거쳤다. 최소한 3년 이상을 군 생활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함께 거친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가 대학원이 위치한 서울에서 군복무를 한 적도 있지만, 상당 기간을 강원도 화천, 경기도 용인 등에서 근무해 위수지역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경희대와 연세대 법과대학 석·박사 과정에는 야간 과정이 없었고, 정 후보자는 군 위탁교육생 자격도 아니어서 위법 논란과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수차례 정 후보자 쪽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군 특혜 논란에 빠진 정종섭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과정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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