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 법원 최종 판결까지 유연하게"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인 밝혀... "교육계는 또다시 홍역 앓을 것"

등록|2014.06.20 17:54 수정|2014.06.20 17:54
1심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뒤 교육부가 '전임자 복귀' 지침을 내리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인은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교육부가 최종 판결까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임자 문제를 처리해 나가면 교육계는 또 다시 홍역을 앓을 것"이라며 "교육감으로서 과거처럼 불행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당선인은 20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한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박 당선인은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의 다툼이 있는 9명 때문에 6만 조합원을 가진 노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현실에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인. ⓒ 윤성효


박종훈 당선인은 "전교조가 여전히 교육공동체를 생각하는 소중한 교원단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단체협약 대상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하였지만, 앞으로도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협의를 갖는 등 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의 대상으로 여기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조 전임자의 직무 복귀 문제나 기타 지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 가처분 결정 등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할 계획"이라며 "취임 후, 교육부 요청의 적정성, 교육감의 재량권에 대해 법률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남지부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전임자 4명의 휴직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각종 협의회에 전교조 관계자를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