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며 얼굴을 붉혀야 했다. 간밤에 뿌려진 보조금으로 단말기를 공짜로 받고, 현금까지 덤으로 받았다는 '휴대폰 대란' 소식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대폰을 싸게 샀다며 좋아하던 '고객님'들은 순식간에 '호갱님'(호구 고객)이 됐다.
정부는 이런 차별적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를 골자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내놨다. 불투명한 우리나라 단말기 유통 체계를 투명화 하겠다는 거다. 통신사업자,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말 이 조치만으로 휴대폰 시장에 대한 모든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걸까.
대답을 위해선 우선 보조금 차별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보조금 차별 문제는 근본적으로 통신시장의 독과점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통신 시장은 10년 넘게 3개 통신사가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원활한 시장 경제의 필수 요소인 '경쟁'을 마비시킨다. 혁신적인 요금제나 서비스가 등장할만한 유인이 부족해진다는 거다.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보고서를 통해 "다양하고 저렴한 서비스 제공을 촉진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 정책 등은 5:3:2로 고착화된 시장점유율이 변할 때 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통사 간의 경쟁이 어떻게 마비되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통신시장에서 경쟁요소는 요금제, 통화품질, 보조금, 단말기, 서비스 등이다. 그런데 통화품질은 LTE시대로 넘어오면서 상향평준화 됐고, 단말기의 경우도 제조사들의 전략 스마트폰은 3사에서 거의 동시에 출시되는 상황이다. 서비스는 SKT의 T맵 정도가 눈에 띄지만 일부러 통신사를 갈아탈 정도로 고객 충성도가 높진 않다. 요금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SKT가 망내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자 KT가 하루 만에 같은 요금제를 내놨다. LG U+가 6개월 준비한 끝에 내놓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경쟁사들이 금세 모방했다. 차별화를 통해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셈이다. 결국 이통사들은 보조금에만 목을 매게 됐다.
현재의 휴대폰 시장을 바로잡으려면 단통법뿐만 아니라 이런 '경쟁 마비'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는 작업도 필요하다. 단통법이 시행되더라도 몇 가지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통법의 내용대로 보조금이 평준화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다소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하게 될 수 있다. 소비자 편익 후퇴로 휴대폰 유통 시장이 얼어붙을 수도 있다. 보조금은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가격할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단말기 판매 확대를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는 탓이다.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 마비' 상태를 풀려면 보조금 이외에 경쟁이 가능한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테면 금융 업계처럼 혁신적인 요금제에 대해선 단 몇 달만이라도 특허권을 보장해 주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보조금 이외의 부분에서 차별화가 가능해지면 자연스레 보조금 경쟁은 줄어들 것이다. 알뜰폰 활성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알뜰폰은 서비스가 약간 부족한 대신 요금이 저렴하다. 시장엔 보조금 이외의 경쟁 포인트가 생기는 셈이다. 정부의 지원 아래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점유율은 5%대에 불과하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알뜰폰이 10~20% 정도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요 이통사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알뜰폰 사업자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면 통신 시장의 건강한 경쟁이 살아날 수 있다.
단통법은 분명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시행되면 이통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어 통신시장이 투명해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엔 '경쟁 유도'라는 해법도 더해져야 한다. 유통구조에 대한 '금지' 위주 정책만으론 음지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까지 보조금 단속이 더욱 심해졌음에도 SNS로 은밀히 보조금 지급이 성행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수많은 '호갱님'들을 위한 단통법의 등장은 반갑다. 여기에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도 더해졌으면 한다.
정부는 이런 차별적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를 골자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내놨다. 불투명한 우리나라 단말기 유통 체계를 투명화 하겠다는 거다. 통신사업자,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말 이 조치만으로 휴대폰 시장에 대한 모든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걸까.
대답을 위해선 우선 보조금 차별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보조금 차별 문제는 근본적으로 통신시장의 독과점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통신 시장은 10년 넘게 3개 통신사가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원활한 시장 경제의 필수 요소인 '경쟁'을 마비시킨다. 혁신적인 요금제나 서비스가 등장할만한 유인이 부족해진다는 거다.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보고서를 통해 "다양하고 저렴한 서비스 제공을 촉진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 정책 등은 5:3:2로 고착화된 시장점유율이 변할 때 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통사 간의 경쟁이 어떻게 마비되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통신시장에서 경쟁요소는 요금제, 통화품질, 보조금, 단말기, 서비스 등이다. 그런데 통화품질은 LTE시대로 넘어오면서 상향평준화 됐고, 단말기의 경우도 제조사들의 전략 스마트폰은 3사에서 거의 동시에 출시되는 상황이다. 서비스는 SKT의 T맵 정도가 눈에 띄지만 일부러 통신사를 갈아탈 정도로 고객 충성도가 높진 않다. 요금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SKT가 망내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자 KT가 하루 만에 같은 요금제를 내놨다. LG U+가 6개월 준비한 끝에 내놓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경쟁사들이 금세 모방했다. 차별화를 통해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셈이다. 결국 이통사들은 보조금에만 목을 매게 됐다.
현재의 휴대폰 시장을 바로잡으려면 단통법뿐만 아니라 이런 '경쟁 마비'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는 작업도 필요하다. 단통법이 시행되더라도 몇 가지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통법의 내용대로 보조금이 평준화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다소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하게 될 수 있다. 소비자 편익 후퇴로 휴대폰 유통 시장이 얼어붙을 수도 있다. 보조금은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가격할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단말기 판매 확대를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는 탓이다.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 마비' 상태를 풀려면 보조금 이외에 경쟁이 가능한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테면 금융 업계처럼 혁신적인 요금제에 대해선 단 몇 달만이라도 특허권을 보장해 주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보조금 이외의 부분에서 차별화가 가능해지면 자연스레 보조금 경쟁은 줄어들 것이다. 알뜰폰 활성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알뜰폰은 서비스가 약간 부족한 대신 요금이 저렴하다. 시장엔 보조금 이외의 경쟁 포인트가 생기는 셈이다. 정부의 지원 아래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점유율은 5%대에 불과하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알뜰폰이 10~20% 정도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요 이통사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알뜰폰 사업자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면 통신 시장의 건강한 경쟁이 살아날 수 있다.
단통법은 분명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시행되면 이통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어 통신시장이 투명해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엔 '경쟁 유도'라는 해법도 더해져야 한다. 유통구조에 대한 '금지' 위주 정책만으론 음지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까지 보조금 단속이 더욱 심해졌음에도 SNS로 은밀히 보조금 지급이 성행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수많은 '호갱님'들을 위한 단통법의 등장은 반갑다. 여기에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도 더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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