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퇴투쟁, 불법시 할 게 아니라 목소리 들어야"
전교조 경남지부 "불법으로 매도하지 말라" ... 오후 서울 집회
'법외노조 판정'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퇴투쟁'을 벌이자 교육부가 '엄중 조치'하기로 한 가운데, 전교조 경남지부는 "불법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7일 전국에서 교사 1500여명이 오전 수업 뒤 조퇴하고, 이날 오후 서울에서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도 100여명 교사들이 조퇴신청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조퇴·연가 불허" 방침이라며 전국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엄중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회 참가 여부를 확인해 6월 30일까지 보고하라고 경남 등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날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부는 전교조의 조퇴투쟁을 불법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퇴투쟁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학교별 교사 참여인원을 조정하고, 수업이 있는 교사는 수업을 미리 오전에 당겨서 하거나 사전에 다른 교사와 수업교환을 하는 등 병가처리를 할 때와 마찬가지이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조퇴투쟁은 교사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비판하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수업권 침해 주장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과정 운영에 파행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학교장 판단으로 조퇴를 허가할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준법행위를 불법행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수업의 결손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정부의 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동조와 입법부의 방관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조합원의 자격은 스스로 정한다는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의 권고마저 무시한 반시대적인 행위이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난무한 노조해산명령을 부활시켰으니, 이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탄압으로 확대될 것이 예견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인권을 억압했던 권위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며 "준법적인 조퇴투쟁을 불법이라며 억지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조퇴투쟁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7일 전국에서 교사 1500여명이 오전 수업 뒤 조퇴하고, 이날 오후 서울에서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도 100여명 교사들이 조퇴신청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조퇴·연가 불허" 방침이라며 전국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엄중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회 참가 여부를 확인해 6월 30일까지 보고하라고 경남 등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 1심 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하자 전교조 경남지부는 19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비난했다. ⓒ 윤성효
이날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부는 전교조의 조퇴투쟁을 불법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퇴투쟁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학교별 교사 참여인원을 조정하고, 수업이 있는 교사는 수업을 미리 오전에 당겨서 하거나 사전에 다른 교사와 수업교환을 하는 등 병가처리를 할 때와 마찬가지이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조퇴투쟁은 교사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비판하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수업권 침해 주장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과정 운영에 파행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학교장 판단으로 조퇴를 허가할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준법행위를 불법행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수업의 결손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정부의 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동조와 입법부의 방관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조합원의 자격은 스스로 정한다는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의 권고마저 무시한 반시대적인 행위이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난무한 노조해산명령을 부활시켰으니, 이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탄압으로 확대될 것이 예견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인권을 억압했던 권위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며 "준법적인 조퇴투쟁을 불법이라며 억지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조퇴투쟁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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