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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전 울산남구청장, 1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

7·30 울산 남구 을 보선 무소속 출마 여부 관심... "상향식 공천이면 승복"

등록|2014.06.27 16:58 수정|2014.06.27 16:58

▲ 7·30 울산 남구을 보궐선거에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한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27일 사전선거법 위반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7·30 울산 남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27일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 이에 김 전 청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등법원에서의 판단은 다를 것"이라며 "상향식공천이면 공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두겸 "상향식 공천 지켜지면 결과에 승복, 아니면..."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27일 오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가 사조직을 결성하고 김 전 청장을 초대해 축사를 하게 한 등의 혐의에 대해 이 단체의 현직 임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김 전 청장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김 청장에게는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두겸 전 남구청장은 27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단체장이 지역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특강한 내용이라 고법에 가서는 꼭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공천과 관련 "고법과 대법 결과가 있는 만큼 새누리당 중앙당에서 판단해 줄 것"이라며 "이 문제보다 누가 경쟁력이 있고 도덕성과 행정경험 등에서 누가 적합한지 공심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 30일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신청자는 김 전 구청장 외 박맹우 전 울산시장,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4명으로, 이들은 27일 저녁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면접심사를 받게 된다.

지역 정가의 최대 관심사는 지난 6·4지방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아 김 전 구청장이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인가 여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 전 구청장은 '경선에서 탈락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면돌파할 뜻을 밝혔다.

또한 '컷오프 탈락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컷오프는 여론조사를 통해 큰 차이가 나는 사람에게 해당되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상향식 공천이 지켜지면 승복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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