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항의서한, 청와대 문턱 넘지 못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요구... "정권 퇴진 1만 명 교사 선언" 예고
▲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과 전국 16개 지부 대표자들은 27일 오후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입구에 있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섰다. ⓒ 선대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항의서한은 끝내 청와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과 전국 16개 지부 대표자들은 27일 오후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입구에 있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섰다. 항의서한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내정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 4대 요구가 담겼다.
이들이 인도를 따라 청와대로 향했지만, 곧 경찰이 가로막았다. 경찰은 단 1명만 경찰차를 타고 청와대 민원실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 쪽은 16개 지부 대표자들이 모두 항의서한을 전달해야 한다며 맞섰다. 경찰과 전교조 조합원들이 대치하자, 경찰은 곧바로 해산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전교조를 향해 "인도를 막아 시민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청와대로 집단 진입하려고 한다, 현행범이자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전교조는 항의서한 제출을 거부하고 발길을 돌렸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명박 정부 때도 3명이 함께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서 "전교조가 항의서한을 내지 못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항의서한 전달에 앞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은 "전교조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할 때 헌법에 따라 선서한 내용을 지키라는 것 뿐"이라며 "4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만 명의 교사 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7월 2일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달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을 선언한 중학교 교사 이민숙(46)씨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면 박근혜 정부는 불법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와 단 한 명도 버리지 않은 전교조 중에 누가 옳은지 역사의 심판대에서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항의서한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래의 4대 요구를 전달합니다.
1.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노조해산명령의 유령을 부활시킨 반노동적 폭거이자, 민주주의의 시계를 87년 민주화 대투쟁 이전으로 되돌린 반민주적 만행입니다.
- 1996년 OECD 가입과정에서 그리고 1999년 노사정 위원회에 교원의 단결권 보장과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수십 차례에 걸려 ILO, EI,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해고자에게 조합원 가입 자격을 줄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국가인권위도 같은 내용의 권고를 내렸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해고자에게도 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2.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철저한 규명을 약속했지만, 국회의 진상조사는 시작 전부터 7·30 재보선의 유불리 등 정략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 또한 세월호 참사의 수습책으로 제시한 인적 쇄신은 친일·극우·친박 세력을 전면에 배치한 인사 참사로 귀결되었습니다.
- 국가대개조도 의료민영화, 교육민영화, 규제완화, 폭력적인 밀양 농성장 철거, 전교조 법외노조화, 노동자에 구속영장 남발 등 신자유주의 국정 기조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억울한 희생과 고통에 조금이라도 답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3. 친일·극우·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논문 표절, 연구비 착복, 승진 비리 등 여러 비도덕적인 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김명수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육과 학문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윤리적 기반마저 붕괴할 것입니다.
- 친일독재 교학사 교과서 옹호, 뉴라이트 친화적인 정치 행보, 평소의 강경 보수적인 언행 등에 비추어볼 때 김명수 교육부 장관 임명은 친일독재 미화 교육의 전면화와 생태·인권·노동·평화 등 우리 시대의 가치를 구현할 교육의 후퇴를 초래할 것입니다.
- 경쟁·수월성 제일주의, 지극히 저열한 학생인권과 교권의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김명수 교육부 장관 임명은 경쟁·차별 교육의 강화에 의한 학교 현장의 황폐화와 학생인권과 학교민주화의 군사독재 시절로의 후퇴로 귀결될 것입니다
4.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 한국사 국정화는 친일독재 미화 교육의 전면화를 넘어 유신부활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난해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사실상 0%에 알 수 있는 것처럼, 친일독재 미화 교육은 이미 국민들에 의해 거부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국정화를 추진한다면, 이는 후세대들의 역사의식을 조작하여 친일과 독재의 특혜를 통해 권력과 부를 독점한 사람들이 계속 그들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즉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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