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강의 빼먹기' 주의받고도 "또 빼먹었다"
[발굴] 교육부 감사서 행정처분받았지만... 올해도 또 "내가 바빠서"
▲ 출근하는 김명수 장관 후보자논문표절과 연구부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 ⓒ 이희훈
'강의 빼먹기'에 나섰다가 교육부 감사에 걸려 '주의' 처분을 받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한국교원대 명예교수)가 올해 1학기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강의를 빼먹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거침없는 행동은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에 대해 '학생 학습권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를 씌운 상황에서 들통 난 것이라 눈길을 끈다.
"내가 바쁜데 휴강할까 말까?" 학생 떠본 김명수
2일 올해 1학기 교원대 대학원에서 김 후보자가 강의한 '교육의 행정적 기초' 과목(3학점)을 직접 수강한 A씨(현직 교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올 1학기 두 차례에 걸쳐 휴강을 했지만 보강을 하지 않았다.
매주 수요일 3시간씩 진행한 이 과목 강의에서 김 후보자가 휴강을 한 날짜는 지난 4월 16일과 5월 21일이라고 한다.
A씨는 "김 후보자는 두 번 다 휴강 직전 시간에 '다음 주에 내가 무척 바쁜 일이 생길지 몰라, 휴강을 할까 말까?'라고 학생들을 떠봤다"라면서 "이 말이 나오면 학생들이 '휴강해줘요'라고 말을 했고, 그러면 못 이기는 척 휴강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물론 김 후보자는 보강을 언제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두 번 다 보강을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교원대 대학원 '학사운영시행세칙' 18조에는 "학사력에 계획이 없는 휴강은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작성해 전공주임 교수의 확인을 받은 뒤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보강을 하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김명수 후보자는 무단 휴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교원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무단 휴강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지 못했고, 확인하더라도 알려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반토막 강의' 논란 빚은 그 과목, '무단 휴강' 논란도
지난 6월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김명수 후보자 감사결과 처분서'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한국교원대 현직 교수이던 2007년께 '수업 보강 미실시'로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수업 빼먹기'로 주의를 받은 지 7년 만에 다시 '수업 빼먹기'를 하다가 들통이 난 셈이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김 후보자와 교육부 청문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김 후보자는 올 1학기 교원대 대학원이 규정한 3시간짜리 강의를 제멋대로 바꿔 '1시간 30분만 수업했다'는 증언이 나와 '반토막 강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과목은 무단 휴강 논란이 새롭게 제기된 '교육의 행정적 기초' 과목이어서 교육의 '행정적 기초가 부족한 인사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관련기사 : 반토막 수업에 조기종강, 강의중 박근혜 옹호도).
덧붙이는 글
인터넷 <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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