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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로 부모 잃은 어린이 '맞춤지원', 겨우 월12만원

[세월호 국정조사] '아버지 실종상태' 권지연양 양육비 지급도 안 돼

등록|2014.07.04 21:10 수정|2014.07.04 21:10

▲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구조된 권지연양이 4월 18일 오전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사촌언니의 품에 안겨 있다. 권양은 세월호 사고로 부모와 오빠를 잃었다. 그러나 7월 4일 현재 아빠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 이희훈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어린이에게 "특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다른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 비해 겨우 월 12만 원의 양육비 지원을 더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특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는 가족별 전담공무원이 가족을 상담해 현재 있는 복지서비스 중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긴급복지 생계비·생활안전자금·특별휴업휴직지원금 등 정부지원과 각종 사회복지단체의 성금 등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액 외에 가족을 모두 잃은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물적 지원은 월 12만 원의 양육보조비 지급밖에 없다.

그나마 이 양육비 지원도 사고시점부터가 아니라 부모 양쪽의 사망이 모두 확인돼 위탁가정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부모와 오빠를 잃은 권지연양은 현재 고모가 양육하고 있지만, 아직도 양육보조비를 못받고 있다. 아빠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고 아직 실종 상태여서 위탁가정 지정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로 부모와 형을 모두 잃은 조요셉군은 6월분 양육보조비로 위탁가정에 6만 원이 지급됐다. 아빠의 시신이 지난 6월 5일에야 수습돼 6월 18일에야 위탁가정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6월 양육보조비는 반만 지급된 것.

김 의원은 이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서 이같은 상황을 지적하면서 "세상에 홀로 떨어진 이 아이들을 위해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양육보조비 지급밖에 없냐"라며 "권지연양은 아버님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조군은 6만 원 주고, 이러면 이게 과연 맞춤형 서비스가 되느냐"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육보조비 지급 외에도 아이들이 친지분들에 의해 잘 양육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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