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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 엮듯' 호송하는 행위... 위헌일까

[헌법 이야기] 헌재 "기본권 제한 범위 내의 호송, 인격권 침해 없어"

등록|2014.07.05 15:59 수정|2014.07.05 15:59
재판으로 받으러 법정에 출정하는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와 연승해서 호송된다. 언론은 이를 두고 "'굴비 엮듯' 끌려간다"라고 표현한다.

우리나라 형집행법에서 인정되는 보호장비에는 수갑·머리 보호 장비·발목 보호 장비·보호대·보조의자·보조침대·보호복·포승이 있다(제98조 제1항). 교도관은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제97조 제1항), 이 때 수갑과 포승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제98조 제2항 제1호).

포승 포승 사용방법 (형집행법 제179조제1항제2호 관련) ⓒ 형집행법


고령자·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간이승을, 그 외의 경우에는 상체승을 사용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9조, 제179조). 또한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 외의 수용자, 즉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두 명 이상 호송하는 경우 수용자 간에 포승을 연결해 연승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79조 제2항).

보호장비는 수형자에 대한 직접 강제로 작용한다. 이것이 사용되면 수용자는 팔·다리 등 신체의 움직임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종종 심리적 위축까지 수반해 장시간 계속될 경우 심신에 고통을 주거나 나아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에까지 손상을 줄 수도 있다.

지난 2013년, 홍길동(가명)은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행위는 자신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주장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홍길동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결정(2013헌마280)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① 수형자를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도주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교정시설 안에서의 계호보다 높은 수준의 계호가 요구되고, 효과적인 계호를 위하여 신체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부득이 제한할 필요가 발생한다.
② 보호장비의 사용 없이 또는 수형자를 서로 연승하지 않고 수형자 한 명을 한 명 이상의 교도관이 동행 계호하는 것보다 보호장비를 사용해 수형자의 운신의 범위에 물리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도주를 예방하거나 실제 도주자를 저지·추적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③ 호송과정에서의 질서유지와 안전확보, 도주방지 등을 통한 공익이 이 사건 호송행위로 인해 제한되는 신체적 자유 등에 비해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췄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호송행위는 그 기본권 제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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