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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교사들에겐 '연구윤리와 수업중시' 강조

[발굴] 한국교총 연구대회 심사위원장 맡았을 때 '성실' 당부

등록|2014.07.08 12:07 수정|2014.07.08 12:09

▲ 2013년 4월 29일자 <한국교육신문> 5면. ⓒ 한국교육신문


'논문 베끼기' 의혹과 '수업 빼먹기' 등으로 학생 학습권 침해 지적을 받고 있는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한국교원대 명예교수)가 정작 자신이 쓴 연구대회 심사평에서는 '연구윤리와 교육자 윤리'를 강조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연구대회 심사위원장 김명수 "연구윤리 지키자"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해 4월 진행된 제57회 전국현장연구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이 연구대회는 주로 승진을 앞둔 교사들이 연구점수 등을 받기 위해 응모하는 행사다.

이 연구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 후보자는 지난 해 4월 29일 자 한국교총 기관지 <한국교육신문>에 실린 종합심사평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수업에 소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심사평에서 "우수한 현장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장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로서의 윤리와 교육자로서의 윤리 모두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올해 1학기 교원대 대학원 강의를 하면서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정규 수업 시간을 반토막 내 오후 7시에 시작해 8시 30분에 끝냈다. 또한 종강일도 2주 앞당겨 문제가 됐다.

장관으로 지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 준비를 해야 해서 바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는 게 당시 수업을 들은 학생의 전언이었다(관련기사 : 반토막 수업에 조기종강, 강의중 박근혜 옹호도 ).

이 뿐만이 아니다. 김 후보는 교육부와 교원대가 실시한 감사에서 '학생 학습권 침해' 관련 사유로 4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지난 7일 교육부가 유기홍 의원실에 제출한 '교육부 종합감사 및 교원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서 확인한 결과다.

'수업 빼먹기, 논문 베끼기' 지목당한 행보와 대조

김 후보자는 교원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7년 10월과 2010년 11월 각각 교육부 감사와 교원대 감사를 받아 모두 4건의 주의와 1건의 훈계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결강에 대한 미보강과 강의를 빼먹고도 초과 강사료를 챙긴 것 등의 사유로 3건의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전임교원으로서 주당 강의시수 미준수 사유로 1건의 훈계 처분을 받았다.

이런 처분을 받은 김 후보는 올해 1학기에도 두 차례에 걸쳐 결강을 한 뒤 보강을 실시하지 않아 '무단결강' 지적을 받는 등 '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관련기사 :김명수, '강의 빼먹기' 주의받고도 "또 빼먹었다" ).

또한 김 후보는 '연구윤리' 미준수 의혹에 있어서도 제자 논문 베끼기, 연구비 부당 수령 등 30건에 이르러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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